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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국회법 개정 민주당에 “대통령이 국회 결재 받으란 것” 맹폭
권성동 “민주, 대선 이겼으면 했겠나”
“본회의 아닌 상임위 결정은 안맞아”
작성 : 2022년 06월 14일(화) 17:39 가+가-
국민의힘은 14일 국회에 시행령 수정 요청권을 두는 더불어민주당의 국회법 개정 추진에 대해 “행정부 위에 국회가 있어 삼권분립 헌법에 반한다”며 공세를 집중했다. 민주당이 법안을 통과시킬 경우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를 검토해야 한다는 언급도 나왔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회법 개정은 ‘검수완박’의 완성이라는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패·경제범죄가 포괄적일수록 민주당 ‘방탄조끼’는 얇아진다”며 “협치를 말하면서 정부의 발목을 꺾으려 하고, 견제를 외치면서 주섬주섬 방탄조끼를 챙긴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권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민주당이 대선에서 승리했다면 국회법 개정하자는 얘기를 했겠나. 아마도 대통령만 바라보며 ‘눈치게임’ 하듯 민망한 기립표결을 반복했을 것”이라며 “대선과 지방선거에 패배해 남은 권력 국회에서 다수당 권력을 극대화해 행정부를 흔들겠다는 것이 국회법 개정의 본질”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회의 뒤 기자들과 만나서는 “국회의 의사결정은 본회의 의결로 결정되는데, 상임위원회 결정으로 행정부에 이런저런 요구를 하는 건 국회 의사결정 원칙에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명령·규칙이 법률에 위반된다는 해석이 국회와 행정부가 다를 때 국회의 해석이 우선시된다는 규정이 전혀 없다”고도 했다.
자신이 2015년 유승민 원내지도부 시절 같은 법안에 찬성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원내대표간 합의에 의해 공무원연금개혁법과 이 법안을 교환하기로 한 당론이었기 때문에 찬성했지만, 그 후에 논란이 벌어져서 다시 생각하고 법률전문가·법제처 관계자와 토론하니 위헌적 성격이 강하다고 해서 당시 제 생각을 바꿨다”고 밝혔다.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국회를 거대 야당이 장악하고 있는 상황에서 윤석열 정부는 대통령령 등을 통해 국정을 펼칠 수밖에 없는데, 민주당은 그마저 틀어막고 국민이 선출한 정부를 완전히 자신들의 발 밑에 두겠다는 것”이라며 “대선불복 행위가 끝도 없이 이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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