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 동장이 체육시설 관리 ‘갑질’
동장 임의로 ‘게이트볼장 이용규약’ 만들어 회장 선출 및 임기까지 정해 ‘논란’
체육시설 4개월 넘게 폐쇄조치 후 30명 이상 가입신청 있어야 개방한다 ‘횡포’
작성 : 2022년 06월 13일(월) 17:39 가+가-

광양시 중마동에 위치한 중마 실내게이트볼장을 이용하고 있는 시민 약 50여 명이 4개월째 큰 불편을 겪고 있다.
광양시 동네체육시설 관리 조례 제3조(관리원칙)①시장은 경기·행사 개최 등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모든 시민이 사용할 수 있도록 동네체육시설을 개방해야 한다.②시장은 모든 시민에게 사용의 기회를 공정하게 부여하여야 한다고 돼있다.
그러나 중마동에 모 동장이 게이트볼장을 이용한 비회원과 정회원간 분쟁이 있다는 이유로 그동안 이용하고 있는 실내게이트볼장 시설을 동장 임의로 지난 2월부터 지금까지 약 4개월간 폐쇄해 놓고 체육시설 개방을 요구하는 자들의 언성이 높아지자 갖은 횡포를 자행하고 있다는 것이다. 조례에는 동장은 시장에게 시설관리를 위임받아 시설에 대한 관리를 해야 함에도 이 동장은 ‘광양시 중마게이트볼장 이용 규약’이라는 조례에도 없는 규약을 만들어 이용자 대표들에게 배부하고 서명을 요구하는 압박을 가하고, ‘게이트볼 회원 가입 신청서’까지 작성 30명 이상 가입 신청서를 제출하라는 명령을 내렸다는 것이다. 이 내용을 동장은“4개 대표자들과 상의한 일이다.”라고 답변하고 있으나 회원 대표 이(64.광양시 자작길)모씨는 “동장이 임으로 작성한 내용이고 상의 한 사실이 없다.”고 말했다. 이 동장은 지난 13일 규약을 본인이 만들었냐는 질문에 “예”하고 시인했으나 인원 30명에 대한 규정은 “대표자들과 상의한 일”이라고 말했다.
또한 체육시설을 아직도 문을 잠근 상태냐고 묻자“한 곳은 개방을 했고, 나머지 한 곳은 신청을 안 해 아직도 문을 안 열었다.”고 말해 아직도 동장이 가입신청서에 30명 이상 신청서가 들어와야 체육시설 문을 개방하겠다는 것이다.
심지어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클럽 회장까지 담당자 입회하에 선출하도록 규정하고 임기까지 정해주고 있어 체육 단체에 심한 반발을 사고 있는 실정이다.
중마동장이 작성한 규약 내용을 보면 제1조(목적) 이 규약은 광양시민들의 건전한 여가선용, 친목 도모 및 건강증진을 위하여 게이트볼장 규약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문제는 제2조(이용대상) 게이트볼장의 이용대상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순위, 광양시 중마동에 주소를 두고 1년 이상 거주하는 일반 시민. 2순위, 광양시 중마동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일반 시민. 3순위, 광양시 중마동 인접에 거주하는 일반 시민(골약동, 광영동, 금호동)으로 지역을 동장 관활 지역으로 제한해 놓고 있다.
광양시 동네체육시설 관리 조례 ‘제2조 6항에 “시민”이란「자방자치법」 제12조에 따라 광양시의 구역 안에 주소를 둔 주민을 말한다.’로 되어있다.
그러나 이 동장은 본인 임의의 규약을 만들어 지역을 구분하고 있고, 더 가관인 것은 동장이 만든 규약 제3조 ①항을 보면 회원 단체구성 요건은 30인 이상을 원칙으로 한다. 고 정해 두었다. 또한 제4조(회장 선출 및 임기) 1.회장 선거는 게이트볼장 담당자 입회하에 무기명 투표로 하며, 2.회장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로 정해 놓고 있어 이용자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이 규약은 회원 단체는 물론 광양시 체육 단체를 무시한 동장의 직권 남용이고 엄연히 행정 횡포라 할 수 있다.
동장의 횡포는 이뿐만 아니다. ‘게이트볼 회원 가입 신청서’를 제작 회원 가입을 강요하고 있어 동장의 갑질 행정에 시설을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심한 정신적 부담을 주고 있다.
동장의 이런 형태를 관계 담당 부서인 체육과에서도 이미 알고 있어도 손을 놓고 있고, 광양시 행정을 책임지는 부시장 역시 지난 7일 전라남도게이트볼협회 임원들이 항의 방문, 상황을 설명했음에도 나 몰 라라식 행정을 펼치고 있어 비난을 사고 있다.
이런 형태와 행정 횡포는 비단 게이트볼 단체만이 겪는 아픔으로만 넘길 일이 아니고 광양시 체육 단체도 이를 묵고해서는 안 될 일이라고 본다.
이에 따라 전라남도게이트볼협회는 “현재 법률 검토 중”이라고 말해 이런 미숙아 형태의 광양시 행정이나 갑질 처신에 개탄하고 있다.
/이홍재 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