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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상반기 187명 6700만원… 7월부터 하반기 접수
자녀수 따라 대출액의 0.5∼1% 지원… 최장 6년
작성 : 2022년 06월 12일(일) 17:41 가+가-
광주시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에 나섰다. 상반기에만 187명에게 6700만원을 지원했다.
이 사업은 주거비 마련 부담 때문에 결혼과 출산을 고민하는 청년층과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을 위한 ‘아이낳아 키우기 좋은 맘편한 광주’ 결혼지원 정책 중 하나다.
지원 대상은 3개월 이내 혼인 예정이거나 혼인 기간 7년 이내인 무주택 신혼부부로 주민등록과 임차주택이 모두 광주에 소재해야 한다. 또 2021년 1월1일 이후 주택도시기금 신혼부부 전용 전세자금을 신규 대출 또는 연장 대출을 받은 사람만 해당된다.
대상으로 선정되면 대출금액의 월별 은행에 납입한 총 이자액 범위안에서 자녀수에 따라 무자녀 0.5%, 1자녀 0.7%, 2자녀 이상 1.0% 차등 지원하며, 지원 기간은 최초 대출일로부터 최장 6년까지다.
시는 7월1일부터는 광주아이키움 홈페이지를 통해 하반기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지원을 희망하는 시민은 취급은행에서 대출사실확인서를 발급받아 첨부하면 되며, 신청서류 심사 후 지원대상 여부를 알려준다.
하반기 지원 대상자는 11월 초 대출금 이자납입 내역서 등을 첨부해 이자지원을 신청하면 12월 중 지원액을 지급받게 된다. 주택도시기금 신혼부부 전용 전세자금 대출 취급은행은 NH농협·우리·KB국민·신한·기업은행 등 5곳이다.
신혼부부 전용 버팀목 전세자금은 2018년부터 시행중이며, 주택도시기금에서 전용면적 85㎡ 이하로 임차보증금이 1억6000만원 이하인 주택을 대상으로 임차보증금의 80% 이내로 대출 가능하다.
대상은 주택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무주택 세대주로 부부 합산 연소득 6000만원 이하, 순자산가액 3억2500만원 이하 신혼부부다.
최선영 여성가족과장은 12일 “신혼부부에게 실질 혜택이 부여되도록 노력 중”이라며 “주거 디딤돌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아이낳아 키우기 좋은 맘편한 광주, 함께 키우고 함께 행복한 광주를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명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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