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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단체 “정신적 손해배상소송 상고한 정부 규탄”
정부 “위로금은 위자료의 일종”… ‘손배액서 공제하라’ 상고
단체 “위로금·위자료는 성격 다르고, 헌재도 위헌 결정”
작성 : 2022년 06월 09일(목) 17:20 가+가-
5·18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에게 불법 구금·고문당한 광주시민들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정신적 손해배상 소송에서 1·2심 모두 일부 승소한 가운데, 정부가 위로금의 법적 성격 등에 대한 상급 법원의 판단을 받겠다며 상고한 것을 두고 5·18단체가 강하게 반발했다.
5·18유족회·부상자회·공로자회 소속 회원 50여 명은 9일 광주지법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는 과거 위로금 명목으로 지급한 금액을 이번 손해배상액에서 공제해야 한다고 상고했다. 이는 사법부의 판단을 흐리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앞서 지난달 11일 광주고법 제3민사부는 5·18 유공자 5명이 “정신적 손해를 배상하라”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정부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유지했다. 원고들이 신군부의 헌정질서 파괴 범죄에 대항한 정당행위를 했는데도 영장 없이 불법 체포·구금·고문·가혹 행위를 당해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이 인정된다고 봤다.
그러나 정부는 원고에게 지급해야 할 정신적 손해배상금의 전체 액수 중 이미 지급된 위로금 명목의 액수 만큼을 공제해야 한다며 같은 달 30일 상고했다.
정부는 상고 이유서를 통해 “1980년 당시 관련 사망자 유족·부상자에게 지급했던 위로금에 관한 보상의 형평성을 위해 관계장관 회의에서 지급을 결정했다. 정부에서도 미지급 위로금의 해결 방안을 추진한 결과 위로금이 지급됐다”고 했다.
이어 “5·18민주화운동 관련 보상지원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최초 보상 당시부터 위로금을 지급해오고 있다. 5·18관련자에게 보상금·생활지원금·의료지원금 외에 정신적 손해배상에 상응하는 위로금을 지급함으로써 실질적인 보상기준을 마련해왔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위로금은 위자료의 일종이므로 이 사건의 손해배상액을 산정할 때 공제돼야 함에도 (재판부는) 피고의 변제 항변을 배척하고 원고의 청구를 인용했다”며 “원심의 판단은 위로금의 성격에 관한 법리 오해와 심리 미진 등을 범한 것으로서 위법하다”며 상고했다.
5·18 단체들은 정부가 위로금과 위자료를 구분해야 한다며 상고 포기를 촉구했다.
이들은 “(피해자 일부가) 정부로부터 구 광주민주화운동보상법에 따라 보상금·의료지원금·생활지원금 외에 위로금 명목의 돈을 지급받은 사실은 인정하지만, 위로금은 구 광주민주화운동보상법 제22조에 근거한 기타 지원금이다”라며 “재판부는 위로금에 대해 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해 생계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에게 지급한 사회보장적 지원의 일종에 해당하므로 이번 정신적 피해에 대한 배상인 위자료와 구별된다고 판시한 바 있다”고 밝혔다.
또 “하지만, 정부는 재판부에 ‘정신적 손해배상금 산정 시 전체 배상금 가운데 일부 유공자들에게 지급됐던 위로금을 공제하고 지급하라’고 압박했다. ‘정신적 고통·피해에 근거해 지급하는 위자료’와 ‘괴로움을 달래고 덜어주기 위해 주는 위로금’은 성격이 다르다”며 즉시 배상을 요구했다.
/최규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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