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혁신위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원스트라이크아웃제 도입”
“위성정당 창당 방지해야” 공직선거법 개정도 제안
작성 : 2022년 01월 19일(수) 16:39 가+가-
더불어민주당 정당혁신추진위원회(혁신위)가 19일 지역구 국회의원에 대해 주민 투표로 해임을 가능하게 하는 ‘국회의원 국민소환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혁신위는 이날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국민이 선출했다면 해임도 할 수 있어야 한다. 고위공무원에 대한 탄핵 제도, 지방선거 선출직에 대한 주민소환제도가 있지만 국회의원을 소환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는 없다”며 이같이 제안했다.
혁신위는 21대 국회에서 6건, 20대 국회에서 5건의 관련 법안이 발의됐다며 “국민적 공감대가 충분하다”고 강조했다. 또 “직접 민주주의를 실현한다는 차원에서 헌정사에 있어 의미있는 분기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혁신위 안에 따르면 지역구 국회의원에 한해 헌법 제46조 ‘청렴의 의무’를 위반할 경우, 총 유권자 15% 이상의 동의로 국민소환을 발의할 수 있다. 국민소환 투표권자의 1/3이상 투표와 유효투표 총수의 과반 이상이 찬성하면 국민소환이 가능하도록 했다.
임기 개시 6개월 이내, 잔여 임기 1년 이내인 경우는 소환 기간에서 제외되며 임기 중 동일 사유로 재소환하는 것은 금지된다.
혁신위는 “정치에서 탈법과 반칙은 부끄러운 일이고,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하루빨리 개선해야 한다”며 ‘위성정당 창당 방지’를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안도 제시했다.
지역구 의석수의 50% 이상을 공천한 정당에 그 중 비례대표 의석수 50% 의무추천하는 것을 준수하도록 공직선거법 개정해 위성정당 창당을 막겠다는 것이다.
장경태 혁신위원장은 “거대 양당에 가장 강력하게 적용될 것”이라고 말했다. 지역구 의석수 50% 이상 등록을 기준으로 둔 것은 소수정당에 피해가 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으로 해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