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장모·부인, ‘부동산 의혹’ 새 비리 드러나”… 경찰 고발
작성 : 2022년 01월 10일(월) 17:30 가+가-
시민단체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 일가의 부동산 차명보유 및 탈세 의혹 관련 새로운 비리 사실들이 드러났다며, 윤 후보의 장모 최모씨와 부인 김건희씨를 경찰에 추가 고발했다.
민생경제연구소와 개혁국민운동본부는 10일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 및 조세범처벌법 위반, 강제집행면탈 혐의로 윤 후보의 장모 최씨와 부인 김씨에 대한 3차 고발장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에 접수했다.
이들은 고발장에 장모 최씨와 부인 김씨가 경기 양평시에 있는 토지를 사촌으로부터 매매계약하기로 하며 약 2년6개월간 가등기 설정하고, 근저당이 말소되지 않은 채 해당 토지를 담보로 총 25억원을 대출받았다고 설명했다.
가등기된 토지는 등기부상 소유자가 마음대로 처분할 수 없기 때문에, 사실상 장모 최씨와 부인 김씨가 가등기, 근저당권 설정 등 방법으로 차명으로 토지를 보유하며 토지에 대한 실질적 처분 권한을 갖고 있었다는 주장이다.
그러면서 장모 최씨와 부인 김씨가 공시지가보다 훨씬 낮은 가격으로 토지를 매매했다며, 이는 실소유주와 서류상 주인의 ‘명의 주고받기’가 이뤄진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