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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 “주택 소유 상한제”...부동산 투기 근절 공약 발표
토지개혁·부동산 불로소득 환수·보유세 강화 등
상한제 “2주택 세금중과, 3주택 이상 소유 제한”
작성 : 2021년 12월 21일(화) 17:32 가+가-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는 21일 주택 소유 상한제 도입 및 종합부동산세 강화를 골자로 한 부동산 투기 근절 공약을 내놨다.
심 후보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토지 독점 해소, 부동산 불로소득 환수, 부동산 기득권 타파는 단순한 주거 정책이 아니다”라며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부동산 투기 근절 공약을 발표했다.
구체적으로 ▲제2의 토지개혁 추진 ▲부동산 불로소득 환수 ▲보유세 강화 등을 내걸었다.
그는 우선 “토지는 자연이 우리에게 준 생활과 생산의 터전이며, 모든 국민과 후손들이 누려야 될 공공자산이다. 특히 토지로 인한 사익 추구는 조세를 통해서 엄격히 통제돼야 한다”며 “국토를 투기에서 해방시킬 수 있도록 ‘제2의 토지개혁’을 추진하겠다. 먼저 ‘토지초과이득세’를 다시 도입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토지 소유현황을 3년마다 정기적으로 공개하겠다”며 “앞으로 어떠한 토지도 투기 목적으로 활용되지 못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부동산 불로소득 환수와 관련해선 “유명무실한 개발이익환수제도를 강화하겠다. 초과 개발이익이 발생하면 50% 이상을 환수하겠다”며 “이와 함께 민간사업자의 폭리를 차단하기 위해 사업비 및 투자액 대비 상한제를 두겠다”고 약속했다.
또 “주택 소유 상한제를 도입하겠다. 사실상 투기 목적으로 존재하는 1가구 다주택을 엄격하게 규제하겠다”며 “2주택은 세금을 중과하고, 3주택 이상은 소유를 제한하겠다. 3주택 이상은 임대사업 등록을 의무화하고 의무 임대기간도 현행 10년에서 25년으로 늘리겠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1가구 1주택을 명분으로 사실상 불로소득을 인정해주는 양도세 비과세는 엄격히 제한하겠다”며 “앞으로 주택양도차익을 생애 1회로 한정하고, 비과세 양도차액 상한제를 도입하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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