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내년 보유세에 올해 공시가 적용 검토…세부담 상한 조정”
작성 : 2021년 12월 20일(월) 17:46 가+가-

당정은 20일 공시가격 현실화는 예정대로 추진하되 공시가 상승에 따른 국민 부담 완화를 위해 내년도 보유세 산정시 올해 공시가를 적용하고 1가구 1주택자들에 대한 보유세 세부담 상한 조정을 검토키로 했다.
1가구1주택자의 과세 기준을 현행 9억원에서 11억원으로 상향해 부담을 완화한 종합부동산세(종부세)와 관련해서는 고령자 납부유예도 검토한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공시가격 관련 제도개선 당정협의를 갖고 이같이 논의했다고 박완주 민주당 정책위의장이 전했다.
박 정책위의장은 브리핑에서 “작년에 수립된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은 차질없이 추진해 통계지표인 공시가격의 적정성을 지속 제고해 나갈 것”이라며 “부동산 공시가격은 60여개 행정 목적에 사용되는 중요한 통계지표이자 공적 기준으로 부동산의 적정가치를 반영해 정확하고 객관적으로 상정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선후보를 비롯해 당내 일각에서 공시가격 현실화 속도조절 요구가 나왔지만 일단 현실화 로드맵은 예정대로 추진해 나가기로 한 것이다.
박 정책위의장은 “처음에는 현실화율 유예 등도 포함해 실무 당정에서 검토했는데 부동산 공시법에 의한 공청회 기간이 지났고 제도 도입을 한지도 얼마 되지 않은 상황이라 그 부분은 제외하고 재산세 등 공시가액에 의해 올라가는 부분을 다른 정책적 방법으로 검토했다”고 부연했다.
대신 당정은 이 후보가 제안한 ▲재산세 및 건강보험료(건보료)의 올해 수준 유지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인상 계획 유예·재조정 ▲보유세 부담 상한 비율 조정 ▲복지수급 자격 탈락 등 공시가격 상승에 따른 복지제도 완충장치 마련 등의 공시지가 상승에 따른 보완책은 적극 검토키로 했다.
박 정책위의장은 “2022년 공시가격 변동으로 인해 1주택을 보유한 서민과 중산층들의 부담이 증가하지 않도록 재산세, 종부세, 건보료 등 제도별 완충장치를 보강하겠다”며 “당은 정부에 2022년 공시가격 변동으로 1가구1주택 실수요자들의 부담이 증가하지 않도록 세심한 대응 방안 마련을 촉구했고 정부는 제도별 영향분석을 토대로 다양한 방안을 꼼꼼히 검토하고 보완 대책을 준비할 것을 약속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