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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상설 또는 별도’ 특검 수싸움에 진실규명 ‘미궁’
‘상설 특검’ 후보 추천부터 ‘칼잡이 거르기’ 與 통제 가능
‘별도 특검’ 후보 추천·수사 기간·인원·보고까지 위력 ↑
與, “특검 추천권 국힘에 못줘”… 공전 책임 떠넘기기
국힘 “與, 李와 짜고치는 고스톱”… 별도 특검 입장 고수
정의·국당, 상설 특검 심판 자청… “특검 조속히 시작해야”
작성 : 2021년 12월 15일(수) 17:51 가+가-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경기 성남시 대장동 공영개발 특혜 의혹(대장동 특혜 의혹)’ 특별검사 수사 범위에 이어 도입 방식을 놓고 상설 특검과 별도 특검이라는 추가 전선을 형성하고 있다. 여야가 특검을 놓고 힘겨루기만 하면서 실체 규명엔 미온적이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대장동 특혜 의혹 특검은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모두 무조건 특검에 수용 입장을 내놓으면서 탄력을 받는 듯 했다. 하지만 특검의 위력을 낮춰야 하는 민주당과 높여야 하는 국민의힘이 대치하면서 다시금 특검 도입이 전혀 진전되지 않는 모양새다.
민주당은 2014년 제정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검(상설 특검)을 주장하고 있다. 특검법은 특검 후보자 추천 절차와 수사 기간, 파견 검사 인원 등을 명시하고 있는 만큼 정쟁 소지가 적어 공식 선거운동 기간 이전 수사결과 발표가 가능하다는 표면적 이유를 내세우고 있다. 하지만 속내는 정치적 실리가 상당하다는 것에 있다.
상설 특검은 특검 후보자를 법무부 차관, 법원행정처 차장, 대한변호사협회장, 국회 추천 4명 등 모두 7명으로 구성되는 특별검사후보추천위원회가 복수로 추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국회 규칙상 국회 추천 4명은 제1교섭단체와 그 외 교섭단체가 각각 2명씩 추천한다.
특검후보추천위원회 회의는 재적 위원 3분의 1 이상 출석으로 개의하고 재적 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민주당이 반대하면 특검 후보자 의결이 사실상 불가능한 구조다. 민주당이 국민의힘이 원하는 ‘칼잡이’를 위원회 단계에서 걸러낼 수 있는 셈이다.
상설 특검은 특검, 특검보, 특별수사관 등에 대해 정당한 사유 없이 수사내용을 공표하거나 누설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시행령상 정당한 사유는 사건관계인의 명예 또는 사생활 등 인권을 침해하거나 수사에 지장을 초래하는 중대한 오보 또는 추측성 보도를 방지할 필요가 있는 경우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공표를 해야 할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있는 경우다.
특검의 수사 초점이 당시 인허가권자인 이재명 후보의 대장동 개발 특혜 관여 여부에 맞춰질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민주당과 이 후보가 향후 특검 수사 관련 발표와 보도에 대해 자제를 요구하거나 피의사실 공표 또는 누설이라고 비난할 여지가 존재한다.
윤호중 원내대표는 14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야당의 별도 특검은 셀프특검, 시간 끌기 특검으로 포장된 꼼수일 뿐”이라며 “진실은 협상 대상이 아니다. 진실 규명 조건이 될 수도 없다. 윤 후보와 국민의힘에 전향적 태도 변화를 촉구한다”고 국민의힘에 특검 공전 책임을 돌렸다.
그는 “화천대유 비리로 돈 받은 사람이 국민의힘 인사라는 것은 삼척동자도 다 아는데. 특검 추천권을 국민의힘이 가져가겠다는 것은 특검을 주머니 속 공깃돌처럼 다루겠다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특검 주도권을 내놓지 않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이에 맞서 국민의힘은 민주당에 별도 특검법 제정을 요구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지난 9월 ‘이재명 대장동 개발 관련 특혜 제공 및 연루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을 독자 발의했지만 민주당의 저지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상정도 하지 못했다. 국민의힘은 ‘짜고치는 고스톱’이라며 민주당과 이 후보를 비난하고 있다.
국민의힘 특검법은 대한변호사협회(변협)가 추천한 4명의 특검후보자 중 2명을 교섭단체가 합의해 대통령에게 서면으로 추천하도록 하고 있다. 변협에 1차 추천을 맡기고 있어 상설 특검상 특검후보추천위원회 대비 민주당의 영향력을 줄일 수 있다.
국민의힘 특검법안은 상설 특검 보다 많은 수사 인력과 수사 기간을 허용하고 있어 수사사대상 사건인 대장동 개발 사업과 연관된 특혜 제공 등 불법행위를 쫓는 특검의 전투력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 구조다.
국민의힘 특검법은 특검에게 파견 검사는 30명 이내, 파견 검사를 제외한 파견 공무원수는 60명까지 허용하고 있다. 상설 특검 대비 파견 검사(5명)는 6배, 파견 공무원(30명)은 2배 많다. 수사 기간도 국민의힘 특검법(1차 70일+연장 30일)이 상설 특검(60일+30일) 대비 10일 더 길다.
상설 특검은 준비기간(20일)이 만료된 날로부터 60일 이내 수사를 완료하고 공소 제기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 1회에 한해 30일간 수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반면 국민의힘 특검법은 준비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70일 이내 수사를 완료하면 된다. 역시 1회에 한해 30일간 연장이 가능하다.
국민의힘 특검법은 대국민 보고 규정도 두고 있다. 특별검사 등은 수사대상 사건에 대해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피의사실 이외 수사과정에 관한 언론 브리핑을 실시할 수 있다.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특검 수사 과정 발표 결과를 매개로 이 후보에 대한 공세를 강화할 수 있는 무기를 거머쥔 셈이다.
이준석 대표와 김기현 원내대표는 여당에 특검법을 내놓고 협상을 시작하자고 요구하고 있다. 김기현 원내대표는 이재명 후보의 본심은 특검을 받을 의사가 추호도 없다는 것을 잘 아는 윤호중 원내대표가 특검 상정을 ‘원천봉쇄’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난하기도 했다.
정의당과 국민의당은 민주당과 국민의힘에 지난 12일까지 대장동 특혜 의혹-검찰 고발사주 의혹 쌍특검 합의를 제안한 바 있다. 양대 교섭단체가 협상에 나서지 않자 박범계 법무부 장관에게 상설 특검 요청을 요구하고 있다.
배진교 정의당 원내대표는 14일 성명에서 “특검 필요하다는 말은 계속하면서 양당은 정작 행동에 나서지 않고 있으니 난무하는 말잔치에 국민이 먹을 음식이 없는 셈”이라며 오늘 수사를 시작해도 시간이 부족하다. 국회가 의결하든, 법무부장관이 실시하든 특검을 조속히 시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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