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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가상자산 과세 1년 유예… 공제한도 대폭상향”
작성 : 2021년 11월 11일(목) 17:40 가+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11일 국민의 삶을 바꾸는 작지만 알찬 ‘소확행’ 공약으로 가상자산 과세 1년 유예를 발표했다. 가상자산 주요 투자자층으로 꼽히는 MZ(밀레니얼+Z세대) 청년 표심을 겨냥해 내놓은 첫 공약이다.
이 후보는 이날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국회는 지난해 가상자산 소득에 대한 과세제도를 도입하기로 하고, 2022년 1월 1일부터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 적용하기로 했다. 그러나 중요한 건 ‘과세 결정’이 아니라 ‘준비 여부’라며 “현장과 전문가의 우려를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그는 “가상자산 공제한도와 관련하여 너무 낮아서 합리적인지 문제를 제기하기도 한다. 대폭상향도 필요하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이어 “가상자산을 무형자산으로 보는 것이 적정한지, 손실은 이월하지 않으면서 양도소득에 대해서만 과세하는 것이 타당한지, 해외거래소를 통해 거래할 경우 부대비용은 어떻게 인정해 줄 것인지, 개인 간의 P2P 시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지 등 준비하고 점검해야 할 사항들이 아직 많이 남아 있다”고 지적했다.
이 후보는 “준비 없이 급하게 추진된 과세는 정당성을 얻기 어렵고, 조세저항과 현장의 혼란을 불러오게 된다”며 “지금 국회에는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와 건전한 시장 발전을 위한 다양한 법안이 발의돼 있다. 관련 법률안을 논의해서 제정안을 입법하는 것이 우선이다. 과세는 그때 해도 늦지 않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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