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윤미향 보호법’ 논란 끝에 위안부 피해자법 철회
작성 : 2021년 08월 26일(목) 17:30 가+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와 유족 및 관련 단체에 대한 명예훼손을 금지하는 ‘위안부 피해자법’이 ‘윤미향 보호법’이라는 지적이 제기되자 법안 발의 의원이 전날 철회한 것으로 확인됐다.
26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인재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13일 대표 발의한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위안부 피해자법)’이 전날 철회됐다.
앞서 인 의원이 지난 13일 발의한 해당 개정안 공동 발의자 10명 중에 윤미향 무소속 의원이 포함됐다.
이에 정의기억연대(옛 한국전신대문제대책협의회) 후원금 유용 혐의로 재판을 받는 윤 의원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와 유족은 물론 관련 단체에 대한 ‘사실 적시’까지 금지하는 법안 발의에 참여한 것을 두고 논란이 일었다.
이를 두고 야당에서는 ‘윤미향 보호법’이라는 비판을 제기하기도 했다.
이 같은 논란이 일자 이소영 민주당 대변인은 24일 공지를 통해 “해당 개정안은 개별 의원 차원에서 발의한 법안이며, 위 법안의 내용은 당론이 아닐 뿐 아니라 당 차원에서 공식 논의된 바 없는 사항”이라며 “현재 소관 상임위에 회부만 돼 있을 뿐 상정조차 돼 있지 않은 상태로, 상임위 차원에서도 검토나 논의가 진행된 바 없음을 알린다”고 진화에 나섰다.
위안부 피해자인 이용수 할머니는 당시 뉴시스 인터뷰에서 “사실을 이야기하는데도 명예훼손이라고 하고 여기다 위안부 관련 단체까지 집어넣으면서 당사자들에게 한마디 이야기조차 없었다”며 “이것은 진정으로 할머니들을 돕는 것이 아닌 오히려 해치는 것”이라고 분통을 터뜨렸다.
법안 공동 발의자에 윤 의원 포함된 대해서도 “아직도 자신이 저지른 죄가 무엇인지 모르고 있다”며 “한마디 의논도 없이 만든 이 법안이 도대체 누구를 위한 법안인가· 이것은 지금까지 있었던 일들을 모두 덮어버리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