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기사 ▽
野 “악랄한 시도” vs 尹 “할머니 보호법”… 여야 ‘윤미향 보호법’ 공방
작성 : 2021년 08월 24일(화) 17:14 가+가-
정의기억연대(옛 한국전신대문제대책협의회) 후원금 유용 혐의로 재판을 받는 윤미향 무소속 의원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와 유족은 물론 관련 단체에 대한 ‘사실 적시’까지 금지하는 법안 발의에 참여한 것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인재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3일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윤 의원과 서영석·이규민·허종식·소병훈·최혜영·윤미향·김민기·윤관석·이장섭 의원 등 10명은 공동 발의자로 참여했다.
이 개정안은 제16조(권익보호 및 명예훼손 금지)를 신설해 ‘누구든지 공공연하게 피해자나 유족을 비방할 목적으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관한 사실을 적시하거나 허위의 사실을 유포해 피해자, 유족 또는 일본군위안부 관련 단체의 명예를 훼손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했다.
‘제17조(일본군위안부 문제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금지)’ 조항도 신설해 ▲신문, 잡지, 방송, 출판물, 정보통신망 이용 ▲전시물 또는 공연물의 전시·게시 또는 상영 ▲공연히 진행한 토론회, 간담회, 기자회견, 집회, 가두연설 등에서 발언 등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다만 학문 연구, 예술적 창작 목적을 위한 행위이거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목적을 위한 경우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고 예외 규정을 뒀다.
인 의원은 “최근 국내외에서 일본군위안부 관련 역사를 공공연하게 부정·왜곡하고, 피해자를 모욕해 그 명예를 훼손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이러한 행태는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게 심각한 정신적 피해와 고통으로 이어지고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다”고 법안 발의 사유를 설명했다.
그러나 윤 의원이 해당 법안에 참여했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야당은 ‘윤미향 보호법’이라는 비판을 제기하고 있다. 윤 의원에 대한 비판을 막기 위해 관련 단체에 대한 사실적시까지 처벌하는 조항을 신설했다는 취지다.
검찰은 지난해 9월 윤 의원을 보조금관리법 및 기부금품법 위반, 업무상 횡령과 배임, 사기와 준사기, 지방재정법 및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등 총 6개 혐의, 8개 죄명으로 불구속 기소한 바 있다.
국민의힘 대권주자인 유승민 전 의원 캠프의 권성주 대변인은 24일 논평을 내어 윤 의원이 “셀프 보호법을 발의하고 나섰다”며 “차라리 ‘범죄자 보호법’, ‘갈취범 우대법’을 만드는 게 그 저의에 부합해 보인다”고 힐난했다.
이어 “할머니들의 상처를 개인을 위해 유용한 이들을 비판할 수도 없게 만들겠다는 악랄한 시도”라며 “즉각 법안 발의를 철회하고 윤미향 의원은 의원직을 사퇴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도 24일 페이스북에 “사실상 ‘정의연 보호법’, ‘윤미향 보호법’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며 “대북전단금지법, 언론중재법에 이은 표현과 양심의 자유에 재갈을 물리려는 반 자유주의 시리즈물”이라고 규정했다.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인 의원 측은 ‘윤미향 보호법’이라는 야당의 비판에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피해자와 유족’을 비방할 목적의 사실 적시만 금지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많이 본 뉴스

종합

뉴스

시군별뉴스

오피니언

기사 목록

대한일보 PC버전
검색 입력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