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언론중재법은 ‘언자완박’… 당장 철회해야”
작성 : 2021년 08월 22일(일) 17:52 가+가-
안철수 “언론중재법은 ‘언자완박’… 당장 철회해야”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언론사의 허위·조작 보도에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언론중재법)’ 개정안이 “검수완박에 이은 ‘언자완박’(언론자유 완전 박탈)”이라고 비난했다.
안 대표는 22일 페이스북에 “언론중재법은 가짜뉴스를 막는다는 핑계로 언론자유를 막는 짓”이라며 “이 법의 수혜자는 국민이 아니라 권력자”라고 강조했다.
이어 “김경수 전 지사와 드루킹의 여론조작이라는 불법 범죄로 정권을 창출한 정권이, 이제는 언론자유에 재갈을 물려 합법적으로 정권을 재창출하겠다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안 대표는 “가짜뉴스의 몸통은 현 정권”이라고 꼬집으며 “가짜뉴스의 99.9%를 생산하는 유튜브 등 SNS를 표적으로 삼지 않고, 팩트체크와 게이트키핑이 시스템적으로 가능한 언론사에게 칼날을 들이댄 이유는 뻔하다. 눈엣가시 같은 비판언론을 선별적으로 침묵시키고, 앵무새와 확성기 역할을 하는 어용매체는 한껏 활용하겠다는 심보 아니겠나”고 물었다.
그는 “언론중재법은 검수완박에 이은 ‘언자완박’(언론자유 완전 박탈)이다”며 “’거악(巨惡)’들이 편히 잠잘 수 있도록 검찰과 언론을 무력화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안 대표는 “정부여당이 가짜뉴스 방지에 대해 조금이라도 진정성이 있다면, 김경수 전 지사와 드루킹의 여론조작 범죄의 몸통을 밝혀내는 것이 우선”이라고 했다.
그는 “그러한 조치 없는 언론중재법 강행은 이 법이 ‘정권 방탄법’이라는 것을 보여준다”며 “현 정권 핵심인사들의 퇴임 후 안전을 보장하려는 ‘언론 탄압법’이 될 것”이라고 거듭 밝혔다.
이어 “언론중재법은 당장 철회되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