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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중재법 안건조정위 통과… 野불참에 與단독 처리
가짜뉴스 관련 고의중과실 여부 집중 검토
‘취재과정의 법률 위반’ 등 내용 삭제 결정
이병훈 “대기업·정치권 악용 소지 조항 삭제”
野, 위원 구성·회의 비공개 결정에 불참 결정
최형두 “언중법 개악, 민주주의 후퇴 가져올 것”
작성 : 2021년 08월 19일(목) 17:26 가+가-
허위·조작 뉴스에 대한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골자로 하는 언론중재법(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18일 국회 안건조정위원회에서 통과됐다. 국민의힘 측의 불참으로 여권은 이같은 결정을 단독 처리했다.
이날 오후 8시에 속개된 안건조정위에서 임시의장을 맡은 이병훈 의원은 회의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원안의 몇몇 조항들은 삭제됐다. 구체적으로 제30조 2항의 ▲취재 과정에서 법률을 악의적으로 위반해 보도한 경우(1호) ▲인터넷 신문 사업자 및 인터넷 뉴스서비스 사업자가 정정보도청구 등이나 정정보도 등이 있음을 표시하지 않은 경우(2호) ▲정정보도 청구 등이 있는 기사를 검증절차 없이 복제·인용 보도한 경우(3호) 등 세 가지가 지워졌다.
이 의원은 “(취재과정에서 법률을 위반한 경우에) 취재 과정에서 불법 주차를 한다든가 하는 불법도 여기 포함된다는 우려가 있다. 보도 내용이 가짜 뉴스로서 생산되는 데 고의중과실이 있는지가 핵심이기 때문에 빼는 것으로 했다”고 했다.
또 “정정보도 청구 등을 표시하지 않을 경우에 고의중과실 추정조항을 뒀는데 그 조항도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존재하는 허위 조작 보도에 고의중과실 있는 경우와는 내용적으로는 무관하다”며 “그 부분은 과대표, 행정 벌로 돌리면 되고 그 내용은 허위 조작 보도의 내용과는 직접 관계가 없다는 판단으로 삭제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마지막으로 정정보도가 청구 됐을 때 충분히 검증하지 않고 이제 복제·인용해서 (보도를) 하는 경우, 즉 보도가 생산 확대되는 경우에 고의중과실 추정에 넣었다. 그러나 대기업이나 정치권이 일단 정정보도를 청구하고 보도가 계속 확산되지 않도록 막는 방편으로 악용될 소지가 충분해서 이를 막았다”고 말했다.
일부는 자구 수정됐다. ‘제목과 기사 내용을 다르게 하거나 또는 제목과 기사 내용을 조합해 새로운 사실을 구성하는 등 기사 제목을 왜곡하는 경우’를 담은 5호 조항과 ‘사진·삽화·영상 등 시각자료와 기사 내용을 다르게 하여 새로운 사실을 유추할 수 있게 하는 등 시각자료로 기사 내용을 왜곡하는 경우’를 담은 6호 조항을 묶어 하나로 구성했다.
김의겸 의원은 “고위공직자의 악의를 추정하는 조건들이 있었는데 삭제됐다”며 “이를 압축해 1호와 2호에 담았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날 8시에 속개된 안건조정위 회의에는 국민의힘의 이달곤, 최형두 의원이 불참했다. 조정위원 구성과 회의 비공개 결정에 불만을 표하면서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오전 더불어민주당은 김승원·이병훈·전용기 의원 등 3명을 조정위원으로 선임했다. 야당 몫으로는 국민의힘에서 이달곤·최형두 의원, 열린민주당 김의겸 의원이 선임됐다.
국회법 제57조의2에 따르면 안건 조정위원회는 6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당초 국민의힘은 3명의 조정위원을 신청했지만 조정위원 선임 권한을 가진 민주당 소속 도종환 문체위원장은 김의겸 의원을 조정위원으로 선임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실상 범여권 인사인 김의겸 의원이 야당 몫의 조정의원으로 지명되며 여당 4인, 야당 2인의 구도가 형성됐다.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은 “왜 이렇게 공개를 두려워하는 것인가. 언론인께 부끄럽고 민망하다”며 민주당을 비난했다. 최 의원은 “민주당과 열린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재개한 회의에 기자는 왜 못들어가는가”라고 따지며 민주당이 ‘깜깜이 소위원회’를 만들었다고 꼬집었다.
그는 “문명국가에 유례없는 언론재갈법을 국회법 절차 축조심의, 안건조정위 원칙 무시하며 강행하고 있다”며 “임대차 3법의 결과처럼 언중법 개악 강행은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후퇴를 가져올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이병훈 의원은 “안건조정위는 야당 측이 요구해서 소집된 위원회인데 야당 측이 참석을 안해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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