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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중재법 개정’ 곳곳에 독소… “취재원 보호 어쩌나”
작성 : 2021년 08월 18일(수) 17:10 가+가-
여권을 중심으로 언론 보도에 관한 손해배상 청구 권리를 강화한 법안이 추진돼 논란이 커지고 있다. 언론 보도로 피해를 입으면 최대 5배에 이르는 배상 책임을 물어 언론자유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문제가 따른다.
뿐만 아니라 기사로 손해를 입었다는 것을 피해자가 아닌 언론이 입증하도록 하고 손해배상 범위에 관한 법원 재량을 제한해, 사실상 기존 법체계를 흔드는 입법이라는 우려가 제기된다.
18일 정치권 등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전날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관한 수정안을 내놨다.
수정안은 언론의 허위·조작보도로 피해를 입으면 최대 5배까지 손해를 배상해야 하는 조항 신설을 골자로 한다. 정확한 손해배상 금액을 따지기 어려울 때는 보도를 한 언론사의 사회적 영향력과 지난해 매출액을 고려하도록 했다.
특히 손해배상이 청구되면 기자나 언론사가 자신의 고의나 과실이 없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는 조항도 담겼다.
기존에는 피해자가 언론보도와 자신이 입은 고통의 인과관계를 재판 과정에서 소명해야 했다. 그러나 반복적인 허위보도를 하는 등의 경우에는 기자에게 고의나 중과실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는 게 수정안의 내용이다.
구체적으로 ▲취재 과정에서의 법률 위반 ▲정정보도청구 표시 누락 ▲정정·추후보도 검증 없이 인용 ▲반복적인 허위·조작보도 ▲기사제목 및 사진·영상 왜곡 등이 그 대상이다.
다만 대통령 등 공직자나 대기업 임원이 손해배상을 요구하거나 공익 및 김영란법 등에 관한 보도를 했을 때는 예외를 두기로 했다.
이 밖에 기사 열람을 차단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고, 정정보도는 서면뿐 아니라 이메일과 홈페이지로도 가능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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