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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여순사건특별법 3월 국회 통과 가능하다”
작성 : 2021년 03월 18일(목) 17:35 가+가-
“3월 임시국회에서 여순사건특별법이 처리가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상임선거대책위원장은 18일 전남 여수시 만흥동 ‘여순사건희생자위령비’를 참배하고 국회에서 여야합의로 추진 중인 여순사건 특별법의 3월 통과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낙연 상임선대위원장은 이날 오전 9시 50분께 김영록 전남도지사와 김승남 민주당 전남도당 위원장, 여순사건특별법을 대표발의한 소병철 의원, 법안을 공동발의한 주철현·김회재 의원 등 전남동부지역 국회의원과 전남시도의원, 권오봉 여수시장, 여수시의원과 함께 위령비를 참배하고 희생자의 넋을 기렸다.
이 선대위원장은 이어 여순사건 유족들과 함께 나눈 대화를 통해 여순사건특별법의 의미와 국회 통과 등이 순서대로 추진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선대위원장은 “현재 여야 간 법안 내용에 대해서 법안 내용 조정이 끝났고 법안 처리 순서에 대해서도 합의가 이뤄졌다”면서 “야당이 다른 정치적 이유로 소위 전체를 중지시킨다거나 하는 일이 중간중간 있었지만 3월 임시국회 처리가 가능하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73년이 지났으면 다 털고 화해와 상생으로 갈 때가 된 것이며, 국가권력과 국민 사이 또는 이웃 사이 불행한 일이 있었는데 이제까지 해결하지 못했던 것 자체가 후손에게 부끄러운 일이기에 이제는 반드시 청산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선대위원장은 이와 함께 “여수와 순천의 양민이 희생되고 유족들이 73년 동안 근거 없는 편견과 오해로 차별받고 살아온 점을 잘 알고 있다”면서 “참 오랜 세월 제대로 해결도 못하고 지내온 우리 세대의 죄가 크기에 바뀔 건 바뀌고 바로 잡히는 것은 바로 잡힐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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