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병철 의원, 5인미만 사업장, 재해방지 특단대책 촉구와 보완방안 제시
작성 : 2021년 01월 10일(일) 17:10 가+가-
최근 여야가 합의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이하 중대재해처벌법)에서 5인 미만 사업장이 제외되자 노동계 등의 강력한 반발에, 법사위 심의과정에서 소병철 의원은 관련 3개 부처 장관으로부터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답변을 이끌어냈다.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갑, 법사위)은 지난 8일 법제사법위원회전체회의에 참석한 박화진 고용노동부 차관과 강성천 중소벤처기업부 차관은 “지난 5년 동안(2015~2019년) 5인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한 사고 비율이 30%대를 유지하고 있다”고 했다
그럼에도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해 기본적으로 처리가 된다는 답변에 소병철 의원은 깊은 우려를 지적했다.
이어 소 의원은 5인 미만 사업장의 사고를 줄이기 위해서는 고용노동부와 중소벤처기업부가 함께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고 만약 사고가 줄어들지 않으면 법 개정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력하게 주문했다.
이에 대해 박화진 고용노동부 차관은“5인 미만 사업장의 특수성을 감안해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고민 하겠다”고 답변 했다
소 의원은 5인 미만 사업장이 제외된 데 대한 보완대책으로, 관계부처가 영세한 사업장의 어려움도 고려하고 사업장 재해가 계속되는 현실도 개선할 수 있도록 재해예방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서 시행하고 그럼에도 재해가 감소되지 않으면 법을 개정하는 2단계 대안을 제시해 관계부처의 동의를 받아낸 것이다.
/예정열 동부권본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