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법, 책임자 징역 1년 이상·징벌적 손배 5배 이하 가닥
작성 : 2021년 01월 06일(수) 17:00 가+가-
여야가 오는 8일 중대재해기업처벌법(중대재해법)을 처리하기로 합의한 가운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는 5일 중대재해법의 처벌조항에서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 모두 징역형 하한선을 ‘1년 이상’으로, 벌금형은 하한선을 없애는 대신 상한선을 상향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당초 정부 협의안의 2년 이상 징역 또는 5000만~10억원의 벌금형에서 완화된 기준이다.
중대재해에 따른 징벌적 손해배상 조항은 정부 협의안인 ‘손해액의 5배 이하의 범위에서 배상’으로 잠정 결정했다. 다만 법의 대상에 포함된 공중이용시설의 범위를 두고 정부 측과 의견 차가 있어 오는 6일 오전 10시 소위를 다시 열고 논의하기로 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인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후 법안심사소위가 정회되자 기자들과 만나 “처벌조항 관련 합의된 안이 사망의 경우 징역 1년 이상, 벌금 10억원(이하)으로 하고 대신 임의적 병과(동시에 둘 이상의 형벌에 처하는 일) 조항이 추가됐다”라며 “벌금형과 징역형을 함께 선고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당초 정부 협의안은 중대사업재해 발생 시 사망사고의 경우 경영책임자에 대해 2년 이상의 징역 또는 5000만~10억원의 벌금형을 내리는 조항을 담았다. 그러나 여야가 논의 과정에서 징역형 양형 하한선을 낮추고, 벌금형은 하한선을 없애기로 한 것이다.
대신 사망자 발생에 따른 법인 처벌 관련 조항을 ‘1억원 이상 20억원 이하 벌금’에서 ‘50억원 이하 벌금’으로 조정했다. 하한선을 없애는 대신 상한선을 높였다.
백 의원은 “경우에 따라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여지를 두는 쪽으로 (합의했다)”라며 “중대재해법은 적용 범위가 중소기업부터 대기업까지 굉장히 넓어 다양한 형태의 재해가 발생할 수 있다. 그런 것을 모두 고려해 하한을, 징역은 2년에서 1년으로 낮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