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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특법 개정안, 문체위 통과 표결 불참 野 “이런 법이 어딨나”
작성 : 2020년 12월 23일(수) 17:25 가+가-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아특법)이 23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를 통과했다. 국민의힘은 법안이 채용 절차가 상위법인 국가공무원법을 위배하는 등 특혜 채용을 조장한다고 반발하며 표결에 불참했다.
문체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아특법 개정안을 재석 15인, 찬성 9명으로 의결했다. 표결은 법안에 찬성과 반대하는 의원들이 각각 기립하는 방식으로 이뤄졌지만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에 반발하고 퇴장했다.
아특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법인으로 돼 있는 아시아문화원을 해체해 국가기관인 국립아시아문화전당으로 통합해 문화체육관광부 직속기관으로 전환하고 국립아시아문화전당재단을 설립해 문화관광상품의 개발과 제작 및 편의시설을 운영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또 현재 문화원의 직원을 공무원으로 전환하고 늘어난 아시아문화전당 소속 공무원이 문화예술에 대한 연구 및 콘텐츠 창·제작을 담당하게 한다. 이에 문체위 국민의힘 간사인 이달곤 의원은 “법인 소속 민간인 신분의 직원을 전원 특혜성 채용하는 절차와 국가공무원법의 골간을 흔드는 부칙조항을 만들어 특혜공무원화하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부칙조항들을 반드시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채용은 전국을 대상으로 하고 절차상 하자가 있으면 문체부가 책임져야 한다. 공정한 절차로 뽑을 것으로 보인다”며 “국가공무원법상 위배라는 지적도 공무원 선발 과정에 경력직은 필기시험을 면제할 수 있다는 조항에 근거를 둔 것이다. 현재도 14명의 자리가 없는데 이 부분은 신규채용을 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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