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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중대재해법 4가지 조건...“50인 미만 사업장도 적용”
작성 : 2020년 12월 16일(수) 17:30 가+가-
여야가 한 목소리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중대재해법)의 임시국회 내 처리를 약속한 가운데, 법 제정을 촉구하며 단식농성 중인 정의당이 16일 주요 쟁점 사안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이는 더불어민주당이 17일 중대재해법 쟁점을 논의하는 정책의원총회를 열기로 한 데 맞춰 조건을 ‘선(先)제시’한 것으로 해석된다.
강은미 정의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청 앞 단식농성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4가지 쟁점을 설명했다. 앞서 정의당이 발의한 중대재해법 제정안과 일맥상통하는 내용이다.
정의당은 ▲50인 미만 사업장 시행시기 유예 ‘반대’ ▲책임의무에 사각지대 없어야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 등’ 범위에 실질적 영향력 행사자 포함 ▲’원하청 도급’ 계약 이뤄진 경우 원청 책임(징벌적 손해배상) 등을 요구했다.
이는 현재 민주당이 논의하는 안이 ‘개인사업자나 50인 미만 사업장’은 안전 관련 제도를 마련하는 것을 전제로 법 적용을 유예하고, 자영업자는 법 적용에서 제외하는 것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진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강 원내대표는 “50인 미만 사업장은 전체 사업장 중 98.8%”라며 “50인 미만 사업장을 적용 대상에서 4년 동안 유예하면 중대재해법은 1.2% 사업장에만 적용되는 법이 되고 만다”고 우려했다.
또 “경영책임자에 ‘대표이사 및 안전보건에 직접 관여하거나 의사결정에 참여한 이사’ 또는 이에 해당이 안 되지만 ‘기업 회장 등 해당 법인의 의사결정에 실질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를 포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원청의 책임을 묻기 위해 “전년도 매출액 또는 수입액의 일정한 범위에서 벌금을 가중할 수 있어야 한다”며 징벌적 손해배상제의 포함도 역설했다.
정의당안은 기업이 안전관리 의무를 소홀한 것이 입증됐을 때 손해배상 범위를 3~5배로 명시했지만 박주민 민주당 의원안은 최저 한도를 5배로 정해 정의당안보다 강도가 높다. 대신 박주민 의원안은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 대해선 4년간 적용을 유예하도록 했다.
강 원내대표는 여야를 향해 “중대재해법 제정을 위한 원포인트 본회의 개최 등 국회의 결단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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