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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입법 독재’ 반발… “민주당, 文대통령 뒤통수 친 것”
작성 : 2020년 12월 09일(수) 17:24 가+가-
민주당이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앞두고 쟁점 법안들을 단독 처리한 가운데, 정의당이 9일 “전속고발권 폐지를 대통령선거 공약으로 내건 문재인 대통령의 뒤통수를 내리친 것”이라고 비판했다.
정의당의 반발을 불러온 것은 민주당 주도로 통과된 ‘전속고발권 유지’와 노동 관련법이다.
배진교 정의당 의원은 전날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전속고발권 유지’를 담은 공정거래법이 통과된 데 대해 “공정경제 3법 취지가 완전히 퇴색했다”고 비판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 폐지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공약이다. 정부는 경성담합 사건은 공정위 고발 없이 검찰이 수사·기소할 수 있게 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그러나 정무위는 8일 열린 전체회의에서 전속고발권을 유지하도록 하는 수정안을 의결했다. 전체회의 직전에 열린 안건조정위원회에서는 ‘전속고발권 폐지’를 담은 정부안이 통과됐는데 이를 뒤집은 것이다. 이 과정에서 배 의원은 “안건조정위 안건보다 후퇴했다. 표결에 참여할 수 없다”고 반발하기도 했다.
그는 “미흡한 부분이 있지만 담합 만이라도 우선적으로 전속고발권을 폐지하는 부분을 긍정적으로 본다”며 “이런 정부안에 일단은 동의해주겠다고 해서 안건조정위에서 가결했는데, 그 안이 그대로 전체 상임위에 올라오지 않고 민주당 수정안으로 다시 제출됐다”고 설명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의 강은미 원내대표도 이날 새벽 페이스북에서 “ILO 핵심협약 비준을 핑계로 정부가 내놓은 악법들이 국민의힘 의원들이 법안소위에 불참한 상태에서 소위를 통과했다”며 “ 물리적으로 논의할 수 없는 시간에 회의를 소집하고, 노동자들의 권리를 도둑질하는 것처럼 한밤중에 후다닥 통과 시켜버렸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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