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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윤석열 귀환’에 “본질은 검찰개혁”… 법원에 문제제기도
윤석열 여론 흔들릴 조짐 보이자 ‘검찰개혁’ 대의 강조
이낙연, 검찰개혁 관련 12마디 문장서 ‘국민’ 9차례 언급
“판사 사찰 면죄부 아니다”… 윤석열 사퇴 공세도 계속
법원 결정에 “동의하기 어려워”, “일관성 없다” 불만도
작성 : 2020년 12월 02일(수) 17:33 가+가-
더불어민주당은 2일 법원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직무집행정지 효력정지 신청을 받아들인 데 대해 직접적 대응보다는 검찰개혁에 메시지를 집중했다.
이는 법무부 감찰위원회와 법원이 잇달아 윤 총장의 손을 들어주면서 여론이 흔들릴 조짐이 보이자 윤 총장에 대한 공세가 검찰개혁이라는 대의를 위한 것이라는 명분을 강조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또 법원의 이번 결정이 윤 총장의 징계 사유에 대한 ‘면죄부’는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법무부 징계위원회의 결정을 기다리는 모습이다.
이낙연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요즘 우리는 크나큰 진통을 겪고 있다. 문제의 원점은 검찰개혁”이라며 “검찰개혁은 포기할 수도, 타협할 수도 없는 절체절명의 과제다. 오랜 세월 여러 차례 좌절했지만 더는 좌절할 수 없는 국민의 열망”이라고 밝혔다.
이 대표는 “검찰개혁이 일부의 저항이나 정쟁으로 지체된다면 국민을 위해서도 국가를 위해서도 불행한 일”이라며 “검찰이 그렇게 하지 않고 개혁에 집단 저항하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국민들이 충분히 신뢰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는 결연한 의지로 검찰개혁을 계속할 것”이라며 “국민 여러분께서도 검찰개혁의 대의에 함께 해주시길 간청드린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윤 총장의 이름을 직접 거론하지 않았다. 대신 검찰개혁을 강조하는 대목의 12마디 문장에서 ‘국민’을 9차례나 언급했다.
법무부 감찰위와 법원의 이번 판단으로 윤 총장에 대한 추 장관의 직무배제와 징계 청구의 정당성이 일부 흔들리게 됐다는 평가가 나오는 가운데 윤 총장에 대한 일련의 조치가 ‘국민을 위한 검찰개혁’이었다는 논리로 정당성을 확보하고 지지층 결집도 시도한 의도로 풀이된다.
김종민 최고위원도 “문제 본질은 장관과 총장의 싸움이 아니다. 문제의 본질은 검찰개혁과 민주적 검찰”이라며 “국민의 기억에는 법의 지배가 아닌 법을 앞세운 검찰 지배의 역사가 선명하게 아로새겨져 있다”고 주장했다.
김 최고위원은 “검찰개혁과 민주적 검찰을 바라는 수많은 국민들이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묻고 있다. 장관과 총장의 승부보다, 총장 임기제보다, 총장 징계보다 더 중요하고 근본적인 질문”이라며 “2020년 대한민국 검찰은 과연 공정한가, 검찰지배의 역사를 반성하고 스스로 개혁했는가, 대한민국 검찰은 과연 법이 지배하고 있는가, 아니면 검찰 조직 스스로가 지배하고 있는가 묻고 있다”고 했다.
노웅래 최고위원은 “이번 사태를 보면서 다시 한번 대한민국에서 검찰의 민낯을 확인할 수 있다. 판사 불법 사찰이란 중죄를 지어도 징계 한번 내리기조차 어려운 민주적 통제 위에 군림하는 존재, 수천건의 검찰 공무원 범죄가 접수돼도 기소율 0.1%에 불과한 무소불위의 권력 그자체”라며 “나 대한민국 검사인데란 말이 더이상 권력의 상징이 안되도록 공수처 설치와 검찰개혁 완수를 흔들림 없이 이뤄내겠다”고 말했다.
신동근 최고위원은 “검찰개혁에 대한 집단적 저항이 점입가경”이라며 “예전 군부에서도 그랬듯이 대한민국의 민주공화정 수준은 특권집단 검찰의 존속을 더 이상 용인하지 않는 단계에 와 있다는 것을 빨리 깨달아야 한다. 검찰개혁의 도도한 물길은 되돌릴 수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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