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흉악범 출소 후 격리 추진...“해당無 조두순은 관리 개선”
작성 : 2020년 11월 26일(목) 17:00 가+가-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6일 아동 성폭행범 조두순 출소를 앞두고 재범 위험이 큰 흉악범을 출소 이후에도 일정기간 격리하는 보호수용에 대해 논의했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친인권적 보안처분제도 및 의무이행소송 도입 당정협의’에서 “일명 ‘조두순 격리법’을 제정하자는 청와대 국민청원에 12만명 넘는 국민이 동의했다”며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것이 국가의 존재 이유이며, 국회와 정부는 범죄를 예방하고 안전한 사회를 만들 의무가 있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특히 특정 범죄자들의 재범을 막기 위해 출소 후 별도의 시설에서 재사회화하는 새로운 보안처분 도입을 전향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며 “과거에도 일명 보호수용 제도논의가 있었으나 인권침해 등의 논란이 있었다. 오늘 당정협의에선 인권침해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게 적용대상을 엄격하게 한정하고 시설 내에서 친인권적 처우를 보장하는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한 의무이행소송 도입과 관련해선 “의무이행소송으로 행정청의 처분 의무를 부과하면 분쟁을 해결하고 국민의 권리구제를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오늘 당정 이후에도 지자체와 학계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며 법 개정을 추진해나가겠다”고 했다.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보안처분과 관련해선 “반대편에선 대책을 마련한다 하더라도 인권침해 요소가 있어선 안된다는 목소리도 뚜렷하게 있다”며 “범죄자의 인권과 국민 보호사이에서 절충점을 찾는 것은 쉽지 않은 작업이나 치밀한 논의와 토론을 통해 국민을 위한 정책을 만들어 내는 것이 절실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민들의 도입 요구에도 불구하고 인권 침해와 행정청의 부담이 증가한다는 등의 이유 때문에 그동안 논의가 잘 이뤄지지 못했던 것도 사실”이라며 “따라서 그간 제기됐던 각계의 우려사항과 행정청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