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기사 ▽
이낙연 “택배노동자 과로사 참담”… 생활물류법 처리 약속
마포구 내 한진택배 택배센터 현장 시찰 후 간담회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원칙살려 관련법과 병합심사”
작성 : 2020년 10월 27일(화) 17:27 가+가-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7일 연이은 택배 노동자 과로사 대책마련을 위한 현장 간담회를 갖고 이번 정기국회 내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생활물류법) 처리를 약속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마포구에 위치한 한진택배 택배센터를 방문한 뒤 간담회에서 “우리가 대책을 얘기했지만, 그 뒤로도 사고는 끊이지 않고 있다”며 “참으로 참담한 마음을 금할 길이 없다”고 심정을 밝혔다.
이 대표는 “주당 노동시간이 71.3시간, 과로사 인정 기준을 넘는 노동을 하고 계시고 산재율이 평균의 4.5배다. 비참한 얘기를 할 수도 있는데 그런 얘기는 자제하겠다”며 “이 문제를 가벼이 보지 말았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택배노동자들이 많이 격고 계신 질환이 심혈관계라고 한다. 과로, 스트레스, 인스턴트식품 또는 빠른 식사가 질환을 유발하는 요인”이라며 “요인이 한꺼번에 개선돼야만 비극이 반복되지 않을 것”이라며 근본적인 해결책 마련을 당부했다.
이어 이번 정기국회 내 생활물류법 처리 방침을 재차 강조했다. 그는 “생활물류법 내용은 거의 다 조정이 됐다. 이번 회기 내 처리하겠다”며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취지를 살리는 대원칙을 지키며 다른 관련법과 병합심의하겠다”고 설명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노삼석 한진택배 대표와 박석운, 김태완 택배노동자과로사대책위원회 공동대표가 참석했다.
비공개 간담회에서 대책위는 택배노동자와 대리점에게 부당하게 전가된 분류 비용 문제, 낮은 배송 수수료와 산재보험 적용 확대를 위한 표준계약서 도입 등 현장의 애로사항을 건의했다.
특히 박석운 공동대표는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 실행 과정에서 소나기를 피해보자는 식으로 (회사가) 대책을 발표는 했는데 실제로 여러 꼼수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진성준 을지로위원장은 간담회가 끝난 뒤 브리핑을 통해 “이 대표께서 생활물류법에 더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 입법공백은 당의 숙제다. 정기국회 내 처리하겠다는 원칙을 말했다”며 “특수고용직 노동자들에 대한 행정공백도 근로조건, 노동현실을 개선해 메꾸기 위한 노력을 해달라는 말씀이 있었다”고 전했다.
생활물류법 정기국회 내 통과 가능성에 대해선 “쟁점법안은 아니다. 야당의 정치적인 반대는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많이 본 뉴스

종합

뉴스

시군별뉴스

오피니언

기사 목록

대한일보 PC버전
검색 입력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