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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쇄의 길’ 확장 광주시 vs 문화전당 법정 줄다리기
광주시 “인쇄의 길 215m 확장·개설 이행해야”
전당 측 “교통영향평가 심의위 다시 열어달라”
작성 : 2018년 09월 02일(일) 17:17 가+가-
국립아시아문화전당(ACC) 주변 도로의 교통영향평가를 놓고 광주시와 전당 측이 2년 째 법정 다툼을 벌이고 있다.
2일 광주지법과 광주시·문화전당에 따르면 전당(원고·국가) 측은 지난 2016년 광주시를 상대로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교통영향평가 심의 거부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이를 반대로 해석하면 광주시는 교통영향평가 심의를 재개하라는 것이다.
같은 해 8월16일 시작된 재판은 이날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
소송의 발단은 2005년 아시아문화전당 신축에 따른 교통영향평가를 실시하면서 부터다.
일정 규모 이상의 건물을 신축할 경우 반드시 주변 도로에 대한 교통영향가를 거쳐야 한다.
당시 광주시 교통영향평가 심의위원회는 문화전당 인근 도로(문화전당~전대병원 앞) 605m를 폭 25m(기존 15m)로 확장·개설하는 방안을 조건으로 심의를 의결했다.
이에 전당 측은 별다른 이의신청없이 조건부안을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전당 측은 향후 신축 공사 과정에 주변 도로 390m를 확장했다. 하지만 ‘인쇄의 거리’ 쪽 215m는 시행하지 않았다.
이후 2013년과 2015년 광주시에 교통영향평가 변경 심의를 요청했다.
주차장 등 다른 사안에 대한 심의와 함께 남은 도로 215m 에 대한 확장·개설 주체를 다시한번 판단해 달라는 취지였다.
2016년에도 ‘인쇄의 길’ 215m 한 건만을 가지고 변경 심의를 다시 요청했지만, 광주시는 이미 의결된 사안인 만큼 동일한 사안으로 교통영향평가 심의위원회를 다시 열기는 어렵다는 의견을 고수했다.
다른 사안과 달리 ‘인쇄의 길’에 대한 구체적 추진사항이 없다며 전당 측에 보완을 지속적으로 요구한 것이다.
보완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심의요청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견지했다.
이에 전당 측은 광주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교통영향평가 심의위원회를 다시 열어 달라는 주장이다. 공사 과정이나 이후 사정 변경이 있는 만큼 이를 다시 심의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전당 측은 최초 이의신청 기간인 30일 이내 문제제기를 하지 않았던 것에 대해 당시 광주시와 지속적인 협의가 있었으며, 사업 추진 과정에 해결 방안을 찾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이라는 설명을 내놓았다.
또 사업의 특성 상 공사 과정 속 사정 변경이 있기 마련인 만큼 변경 심의 때 이 부문에 대해 다시 논의할 수 있을 것으로 봤기 때문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전당 측은 전당 총사업비 중 일부로 215m 구간에 대한 도로 확장·개설이 가능한지를 기획재정부에 질의했는데 ‘목적 외 사업이다. 이 구간은 도로 관리 주체인 광주시가 해야 한다’는 답을 받았으며, 이에 해당 사업을 위한 총사업비 변경 요청도 해 봤지만 기재부가 반영해 주지 않았다고 거듭 강조했다.
전당 관계자는 “광주시가 교통영향평가 변경 심의를 계속 거부해 소송까지 진행하게 됐다”고 말했다.
광주시 관계자는 “건축물을 신축할 때 교통영향평가를 받아야 하고 그 조건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기본조건이 보완되지 않은 상황에서 심의요청을 받아들일 수는 없다”는 뜻을 밝혔다.
양 측의 줄다리기로 결국 해당 도로를 지나는 시민들만 불편을 겪어야 하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이 재판은 오는 20일 광주지법에서 다시 열린다.
/명준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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