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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도 위기’ 금호타이어 “4월2일 법정관리 신청”… 노조 결단 촉구
“법정관리 들어가면 임금도, 퇴직금도 보장되지 않는다”
작성 : 2018년 03월 28일(수) 17:00 가+가-

금호타이어가 부도를 막기 위해 오는 4월2일 오후 1시에 법정관리(회생절차)를 신청할 예정이다.
금호타이어 일반직 대표단은 28일 호소문을 내고 노조와 전체 사원들에게 한 가족의 가장으로서 현명한 판단과 결단을 촉구했다.
금호타이어는 오는 4월2일 어음 270억원, 5일 회사채 400억원 만기가 도래하고, 막지 못하면 부도처리 된다.
금호타이어는 내달 2일 오전 8시30분 임시이사회를 열고 법정관리 신청을 의결하고, 오후 1시에 서울 회생법원에 법정관리 신청서를 접수 할 예정이다.
일반직 대표단은 “법정관리에 들어가면 임금도, 퇴직금도 보장되지 않는다”며 극도의 우려감을 표시했다.
이들은 “법정관리는 법이 인정하는 고강도 구조 조정과 정리해고, 임금 삭감을 의미하고, 국내 영업망 붕괴, 원재료 공급 중단 등으로 국내외 공장의 생산이 중단되고 이는 곧 자연 청산으로 이어 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일반직 대표단은 “법정관리 돌입시 최악의 피해자는 채권단도 회사도 노조도 아닌 우리 자신과 가족들이 될” 것이라며 “법정관리냐 외자유치냐의 막다른 기로에서 현명한 선택을 해 달라”고 호소했다.
/나광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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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dh123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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