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기사 ▽
고용 문제로 광주근로자건강센터 문 닫을 위기

조선대 산학협력단 2년 초과 근로자 연장불가
전체 직원 10명 중 7명 해고하면 운영 불가능
작성 : 2018년 02월 07일(수) 17:01 가+가-
근로자들의 건강관리를 담당해 왔던 광주근로자건강센터가 기간제근로자 보호법에 발목이 잡혀 운영을 중단해야 할 위기에 놓였다.
7일 광주근로자건강센터에 따르면 센터 직원 10명 중 7명의 근로기간이 2년을 초과해 사업주인 조선대학교 산학협력단이 재계약 불가 방침을 밝혀 위탁운영을 중단하기로 결정했다.
센터는 7명의 직원이 해고되면 정상적인 운영을 할 수 없어 위탁운영을 중단할 수 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광주근로자건강센터는 안전보건공단이 직업환경의학과가 있는 대학이나 산업보건전문기관에 위탁하는 국책사업이다.
조선대 산학협력단은 2012년 광주근로자건강센터 위탁기관으로 선정돼 3년씩 위탁계약을 연장해 왔다.
문제는 조선대 산학협력단이 고용기간 장기화로 고용승계를 요구하는 소송이 제기될 수 있다는 이유를 들어 센터에서 2년 이상 근무해 온 직원들에 대해 재계약 불가 방침을 고수하면서 불거졌다.
기간제근로자 보호법에 따라 기간제근로자가 2년 이상 근로계약 할 경우 사업주는 해당 근로자와 무기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센터는 타 지역 근로자건강센터나 정부에서 위탁하는 유사 사업에서도 사업기간 동안 직원들의 고용을 유지하고 있는 사례를 들어 고용 연장을 요구해 왔으나 조선대는 원칙적인 입장만 고수하고 있다.
센터 관계자는 “사업 중단으로 그동안 축적한 인적 역량과 사업관계망이 해체될 상황이어서 깊은 슬픔을 느낀다”며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해 만들었다는 기간제법이 노동자를 소모품처럼 바꾸는 상황에서 누구도 고용의 책임을 떠안으려고 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조선대의 단기근로자 채용은 대학의 적자운영과 맞물려 있다.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500억원 가량의 적자가 발행했으며 올해도 적립금에서 300억원을 떼어내 사용해야 할 처지다. 고용불안이 지속되면서 조선대 내 다른 센터들도 잦은 이직과 퇴사로 사업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선대 법인 관계자는 “대학의 적자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인건비 부담을 최소화하는 고용 원칙을 유지하고 있다”며 “산학협력단의 사업은 법인과 별개로 운영되고 있는 만큼 산학협력단장과 총장이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재찬 기자
편집팀 기사 더보기

tdh1234@naver.com

많이 본 뉴스

종합

뉴스

시군별뉴스

오피니언

기사 목록

대한일보 PC버전
검색 입력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