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정당과의 통합에 반대하는 국민의당 의원 및 당원들이 통합 여부와 안철수 대표의 재신임 여부를 묻는 전 당원 투표 저지를 위해 법정 공방을 벌였다.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수석부장판사 김도형)는 26일 오전 통합 반대 측이 낸 ‘전 당원 투표 금지 가처분 신청’의 첫 심문기일을 진행했다.
국민의당 내 통합 반대 당원들의 모임 ‘나쁜선거거부운동본부(본부)’는 전날 서울남부지법에 전 당원 투표를 중지하고 투표율이 3분의 1에 미달할 경우 개표하거나 투표 결과를 공표하지 말라는 내용의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다.
본부 측 대리인은 “당원 요구 없이 당무위원회(당무위)가 의결한 전 당원 투표는 당헌상 근거가 없어 위법하다”며 “만약 실시되더라도 당규에 따라 3분의 1의 의결 정족수를 넘지 않으면 개표와 공표가 이뤄지면 안 된다”고 주장했다.
국민의당 법률위원회 측은 이에 대해 “신청인들의 이해 득실에 따른 주장”이라며 “당원이 투표를 요구하는 경우에 정족수를 규정한 것으로 결과를 공표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고 반박했다.
양측은 당무위가 가진 권한에 대해서도 공방을 벌였다.
본부 측 대리인은 “당무위는 집행기관, 의결기관은 중앙위원회와 전당대회에 해당하는데 피신청인은 당무위가 모든 것을 의결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법률위 측은 당헌을 근거로 당무위가 당무 집행의 최고 의결기관이 맞다고 강조했다. 당헌 24조에 따라 실질적으로 당무위에 의결 권한이 있으며 당무위의 구성 인원(100인 이내)이 중앙위(800인 이내)보다 한정된 인원으로 구성돼 있다는 설명이다.
법룰위 측은 “향후 합당에 대해서도 전당대회를 하지 않겠다고 한 적이 없다. 전당대회 뒤 후속절차를 밟겠다고 했으며 당 사무총장이 (이런 내용으로)인터뷰를 했다”면서 “사실상 당원들의 정치적 의사를 적극적으로 묻는 것”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양측에 “신속한 결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판단되는 대로 결정하겠다”며 심문을 종결했다.
/최성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