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가 가계부담의 원인 중 하나인 해양도시가스 요금을 인상하는 과정에서 ‘짜고 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14일 참여자치21에 따르면 시는 지난 7월1일 해양도시가스 요금을 1.76% 인상한 뒤 나흘이 지난 7월5일 물가대책위원회를 열어 인상안을 가결했다, 요금부터 올리고 사후 승인하는 ‘선 인상, 후 승인’인 셈이다.
더욱이 물가대책위원회가 열린 다음날 감사원이 해양도시가스 공급업체들이 170억원의 막대한 부당이익을 챙겼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감사 결과를 내놓아 감사발표 전 기습인상한 것 아니냐는 정황상 의혹이 일고 있다.
감사원 감사 결과에 의하면 전국 12개 광역 지차체 도시가스 공급업체들은 2013년부터 2015년까지 총 8455억 원을 공급설비에 투자하기로 했으나, 실제로는 5867억 원만 투자했다.
2588억원을 적게 투자하고도 8455억원을 투자한 것으로 속인 뒤 이를 근거로 가스비를 인상시켜 172억원의 이득을 얻었다.
서울시와 인천시, 부산시, 경기도는 뒤늦게 이같은 사실을 알고 과다계상된 금액 만큼 이듬해 조정 반영했으나 광주시는 오히려 해양도시가스의 요구를 받아들여 요금을 인상했다.
위원회 승인도 뒤늦게 거치고, 그나마도 감사원 발표 전날 회의를 소집해 의혹이 증폭되고 있다.
참여자치21 측은 “어쩔 수 없이 시민 대부분이 사용해야만 하는 도시가스는 공공재로, 힘든 시민들의 가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며 “그래서 행정기관의 철저한 관리감독은 필수적인데도 시는 수수방관도 모자라 해양도시가스를 편드는 행정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온라인 서명운동을 통해 시 물가대책위원회가 이를 재심의하고, 그동안 부당하게 편취한 이익을 시민들에게 되돌려줄 것을 요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정대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