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현역병 입대를 피하기 위해 시력을 속였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김 후보자 측은 사실이 아니라며 부인하고 나섰지만 야당은 7일 열리는 인사청문회에서 관련 의혹을 집중 추궁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주현 국민의당 의원은 6일 “김 후보자는 1977년 병역판정 당시 고졸 신분과 근시(좌 0.04/우 0.04)를 사유로 보충역 처분을 받았다가, 5년 뒤인 행정고시 합격 후 받은 신체검사에서 현역병 입영 기준인 시력(좌 0.3/우 0.2)으로 회복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주장했다.
1977년 중증도 근시 판정을 받은 김 후보자는 1978년 3월 보충역으로 입대, 대평2동사무소에 배치돼 군 복무를 수행했다. 하지만 5년 뒤 행정고시 합격 후 제출한 채용신체검사서에는 김 후보자의 시력이 급격히 급격히 회복된 것으로 나타났다.
박 의원은 “안과전문의 확인 결과, 김 후보자처럼 성인 남성의 시력이 갑자기 회복되는 경우는 극히 드문 것”이라고 했다.
김 후보자가 현역병 입대를 피하기 위해 고의로 시력을 속였을 수 있다는 것이다.
박 의원은 “김 후보자가 당시 정밀한 기계에 의해 측정되지 않던 시력검사의 제도적 허점을 이용한 것이 아닐까하는 의심이 든다”며 “김 후보자가 1982년 채용신체검사서에 제시된 시력에 따라 신체검사를 받았다면 1을종 처분을 받고 현역병으로 입대했을 것”이라고 했다.
또 “후보자 차원에서는 대학에 다니기 위해 현역병보다는 보충역으로 입대해야 한다고 판단한 것 같다”며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통해 김 후보자의 의혹에 대해 철저히 검증하겠다”고 했다.
이에 대해 김 후보자는 “1977년 병역판정을 위한 신체검사시 현역병 입대를 회피하기 위해 시력을 조작했다는 의혹은 사실이 아니다”며 진화에 나섰다. 전문의 정밀검진을 요하는 병역판정 신체검사의 정확도가 훨씬 높다는 이유에서다.
김 후보자는 “1977년 당시는 1차 시력검사 결과가 나안시력 0.6 이하인 경우, 안과전문의에 의한 2차 정밀검사를 받도록 돼 있었다”며 “1차 시력검사 결과 나안시력 0.6 이하에 해당돼 2차 정밀검사에서 중증도근시 판정을 받았고, 시력검사 결과와 함게 연령, 학력, 체격 등을 종합한 징병등급 판정에서 최종 3등급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공무원 신체검사 시력검사는 시력검사표에 의한 일반적인 육안검사이고, 병역판정 신체검사 시력검사는 군의관에 의한 정밀검사다”고 덧붙였다.
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는 7일 열린다.
/황일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