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 비선실세 최순실(61·구속기소)씨 일가에 뇌물을 공여한 혐의를 받는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이 13일 박영수(65·사법연수원 10기) 특별검사팀에 다시 출석했다.
이 부회장이 특검팀에 출석해 조사를 받는 건 지난달 12일 이후 한 달 만이다. 특검팀은 이 부회장에 대한 조사를 마친 뒤 이주 중으로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를 결론지을 방침이다.
이날 오전 9시26분께 피의자 신분으로 특검팀에 출석한 이 부회장은 “모든 진실을 특검에서 성심껏 말하겠다”라고 말한 뒤 조사실로 향했다.
특검팀은 이 부회장을 상대로 약 3주간에 걸친 보강 수사 과정에서 뇌물죄와 관련해 새롭게 포착한 내용을 확인한다는 계획이다.
이 부회장은 지난달 12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돼 22시간에 걸친 강도 높은 조사를 받았다. 이어 특검팀은 지난달 16일 이 부회장에 대해 뇌물공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당시 특검팀은 최씨가 박 대통령과 공모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을 직·간접적으로 도왔고, 그 대가로 삼성그룹이 최씨 일가에 모두 430억원대 특혜를 제공했다고 봤다. 하지만 법원은 같은 달 19일 범죄 혐의 소명 정도 등을 이유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후 특검팀은 법원이 영장 기각 당시 미비하다고 지적한 점 등을 중심으로 보강 수사를 벌였다.
이 과정에서 안종범(58·구속기소)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의 수첩 39권을 추가로 압수하는 등 유의미한 단서들을 확보했다. 특검팀은 해당 수첩을 통해 ‘문화융성·스포츠 분야 지원’을 비롯, 박근혜 대통령이 이 부회장에게 지시한 것으로 의심되는 내용 등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측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외압을 행사, 삼성그룹에 특혜를 준 정황도 일부 포착한 상태다.
/황일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