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이 중앙당 5대 개혁과제와 맞물려 광주지역 현안과 관련한 입법 지원활동에 본격적으로 팔을 걷어 부쳤다.
국민의당 광주시당은 24일 광주시의회 4층 예산결산위원회 회의실에서 ‘광주지역 국회의원·지방의원 지역 현안 입법과제 설명회’를 가졌다. 지난해 2월 창당 이후 의원별 의정활동 보고회는 종종 있었으나 당 차원에서 지역현안 입법화 지원에 나선 건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해 6월 20대 국회 개원 이후 국민의당 소속 광주지역 국회의원들이 발의했거나 발의 예정인 법안은 모두 13건에 이른다.
안건별로는 ▲광융합산업진흥 특별법, 에너지산업 클러스터 육성법(이상 장병완 동남갑)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안(박주선 동남을)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 개정안(송기석 서구갑) ▲노인일자리 창출 및 지원법(천정배 서구을) 등이다.
또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김경진 북구갑) ▲국가보훈 기본법 일부개정안,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개정안(이상 최경환 북구을) ▲군용비행장 소음피해 방지 및 보상법(김동철 광산갑)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법 개정안(권은희 광산을)도 성과다.
같은 당 광주시의원 9명은 95건, 5개 구 기초의원 33명은 134건의 조례를 제정 또는 개정했다.
시·구의원들은 지역민의 생활과 밀접한 교육·안전, 주거·환경, 소상공인 보호, 일자리 대책, 소수자 지원 등 5개 분야별로 주요 조례 활동을 소개했다.
학교급식 식재료 안전, 혁신학교 지정에서 부터 도시재생·도시계획 관련 활동, 태양에너지 조례 제정, 유통업 상생 협력 및 소상인 보호, 생활임금, 뷰티산업 육성, 외국인 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한말의병기념사업에 이르기까지 역점사항들을 일일이 소개했다.
권은희 시당위원장은 “지난해 총선은 ‘국민의당이 제3당으로서 당당한 역할을 해 달라’는 민의가 반영된 결과였고, 이를 받들어 국회에서 기초의회까지 ‘일하는 의원상’을 정립해 왔다”며 “앞으로도 국민의당 주도로 정권 교체를 실천하겠다는 각오를 되새기며 지역 현안 해결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