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27일 이른바 ‘최순실 게이트’ 특검을 당론으로 추진하는 것과 관련, “특별검사를 야당이 추천해야 논란이 없어진다”며 야당이 특별검사를 추천하는 별도의 특검법안 마련을 주장했다.
박완주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 뒤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한 뒤, “이번 특검 대상에는 청와대가 포함된다. (상설특검이 아닌) 특별법에 의한 특검으로 추진돼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박 원내수석은 “지난 2012년에 이명박 정부의 내곡동 사저부지 매입 의혹사건은 특검법을 만들었다”고 말한 뒤, “MB정부 사저 문제 때도 야당이 추천한 인사를 대통령이 특검으로 임명하는 형식으로 이뤄졌다”고 언급했다.
현재 민주당은 ‘헌법유린 국정농단 민간인 최순실 개입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법률’(가칭)을 준비하고 있다.
이와관련 법률안을 마련을 주도하고 있는 박범계 민주당 의원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상설특검법은 (조사기간이) 60일로 돼있는데 (특별법은) 1차로 3개월이 돼야하고, 한 번 또는 두 번 더 연장 가능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파견검사 규모도 지금 (상설특검) 제도는 5명인데, 최소 10명은 돼야한다”며 “이 사태가 언론에 의해 촉발되고 심화된만큼 수사과정에 대한 홍보, 브리핑이 제도화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 의원은 그러면서 “이 문제로 지리멸렬한 협상은 절대 곤란하다”며 “(여야의) 특검 합의 효과가 (검찰의) 특별수사본부로 바로 나왔다. 지리멸렬하게 하면 이것은 협상할 필요가 없는 것”이라고 못 박았다.
상설특검은 여야 추천인사 등이 특검 후보 2명을 추천해 대통령이 한 사람을 선택·임명하는 방식이다. 이에대해 민주당은 “청와대가 수사대상이므로 박 대통령이 특검을 직접 골라서는 안 된다”며 별도의 특검법안을 만들어 특별검사 임명 방법과 수사 대상·범위·기간 등을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