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가 직할시 승격과 전남 송정시·광산군 편입 과정에서 전남도로부터 승계받지 못한 500억원대 공유재산을 찾아낸 뒤 30년 만에 이전 절차를 밟고 있어 관심이다.
또한 전국 최초로 재산세 과세자료 등을 활용해 1500억원대 공유재산을 새롭게 발굴·정비키로 해 주목된다.
17일 광주시에 따르면 시 감사위원회는 지난 3월부터 8월까지 6개월 간 공유재산 특정감사를 실시, 전남도로부터 310필지 등 모두 119만㎡, 공시가액으로 521억원 상당의 미승계 공유재산을 확인했다.
행정구역 개편에 따라 1986년 11월 광주직할시로 승격될 당시 34필지 44만8006㎡와 1988년 1월 전남도 송정시와 광산군이 광주로 편입될 당시 276필지 74만8488㎡ 등으로, 공시가액은 각각 25억9800만원, 495억2800만원 상당이다.
미승계 주요 재산은 ▲서구 마륵동 화훼단지(옛 진흥원 및 탈곡장, 시험포) 29필지 7만4300㎡, 공시지가 182억6300만원 ▲전남도 농업기술연구원 종자관리소 등 52필지 8만9000㎡, 116억5900만원 ▲옛 송정롤러스케이트장, 매도가 20억7300만원 ▲농성2동 주민센터 부지 192㎡, 공시지가 2억200만원 등이다.
시 감사위는 이들 재산에 대한 이전 절차를 즉시 진행토록 재산관리부서인 회계과에 통보했고, 회계과는 다시 전남도 회계과에 재산을 넘겨줄 것을 공식 요청했다.
현행 지방자치법과 대법원 판례 등에 따르면 행정구역 개편 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새로 그 지역을 관할하게 되는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재산과 보존재산, 일반재산 등의 종류를 가리지 않고 재산을 승계토록 명시돼 있다.
그러나 시는 그동안 재산가액이 낮은 도로 등 공공용재산 일부에 대해서만 이전받았을 뿐 대부분은 승계받지 못했고, 그 중 12필지 23억원 상당은 도로개설 등을 이유로 전남도로부터 유상 매입하는가 하면 송정롤러스케이트장은 2007년 일반인에게 팔린 것으로 파악됐다.
감사위는 이와함께 시와 5개 자치구에서 공유재산임에도 제대로 관리되지 않고 있는 토지와 건물 1474필지 1547만㎡(부동산가액 1543억원), 합병·말소돼 공유재산 대장정비가 필요한 3281필지, 309만㎡를 새롭게 찾아내 정비토록 통보했다.
감사위는 발굴된 공유재산 등을 대상으로 내년에 전수조사를 실시해 불법점용자 등에게는 변상금을 징수하고, 유휴부지 등에는 대부료와 점사용료 징수 방안을 강구하는 동시에 불필요한 재산은 매각토록 해 시 재정에 보태도록 했다.
성문옥 위원장은 “올해 시와 자치구에서 재정·전산분석가 등을 영입해 신설한 재정감사 TF팀에서 이뤄낸 성과로, 앞으로 TF팀을 정규조직으로 신설해 시 지방 세입을 계속 발굴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특히 “공유재산 관리대장을 중심으로 토지·건축물·재산세과세 대장과 부동산 등기부등본 등 확인 가능한 모든 공부를 대조한 후 현지 확인 등을 거쳐 누락된 재산을 발굴한 전국 최초 사례로 전국 지자체에 보급된다면 그 의미가 클 것”이라고 밝혔다.
/강성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