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외노조인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하 전공노) 가입을 주도한 광주시 노조 간부들과 ‘광주 1번지’ 전일빌딩 리모델링 과정에서 부적절한 뒷돈을 받아 챙긴 기술직 공무원들에 대한 징계가 유보됐다.
16일 광주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14일 인사위원회를 열고, 전공노와 전일빌딩 관련 공직자들에 대한 징계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었으나 검찰 수사가 진행중인 점 등을 이유로 심의를 보류했다.
앞서 시 감사위원회는 지난 4월27일 공무원법상 금지된 단체행동을 이유로 시 노조 간부 14명 중 절반인 7명에 대해 중징계, 4명은 경징계 의결한 뒤 인사위로 징계결정권을 넘기고, 관련자들을 검찰에 고발했다.
또 이를 도운 각 구청의 노조간부 10명에 대해서도 추가 징계를 요구했다. 중징계는 파면, 해임, 강등, 정직(1∼3월) 등이고, 견책과 감봉은 경징계에 해당된다.
시는 이에 지난 5월 인사위를 열어 징계 수위를 결정할 계획이었으나 노조 관계자 50여 명이 회의장 진입을 막아서면서 회의가 무산된 바 있다.
노조원들은 ‘지방자치권 훼손’, ‘징계 협박’ 등의 문구가 적힌 피킷을 들고 구호를 외치는 등 조직적으로 항의했다. 시는 회의장을 변경해 가며 논의를 이어갔으나, 노조원들의 거센 반발에 밀려 결국 회의를 연기했고, 4개월여 만인 이날 재논의됐다.
시 감사위는 지난달에는 전일빌딩 리모델링 사업과 관련해 용역회사로부터 수 백만원의 뇌물을 받아 챙긴 4급 서기관 최모씨와 6급 정모씨(사무관 승진 대상자) 등 2명에 대해 시 인사위에 중징계 의결을 요구하고, 검찰에는 고발장을 제출했다.
최씨와 정씨는 지난 8월24일 전일빌딩 리모델링 용역사로부터 현금 500만원을 받은 뒤 감사위가 조사에 착수하자 3주 후인 이달 19일께 뒤늦게 되돌려준 것으로 드러났다.
명목상 “업무 추진”을 이유로 받았지만, 인사비 형식의 1차적 뇌물 아니냐는 의혹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최씨와 정씨는 뇌물을 받을 당시 담당 부서 사무관과 주무관으로 활동했으며, 최근 인사에서 각각 승진했다.
시 관계자는 “2건 모두 관련 공무원들이 검찰에 고발된 상태고 법적 다툼의 소지도 있어서 일단 검찰 수사 결과가 통보되는대로 회의를 소집해 징계 수위를 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강성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