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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등급 장사’ 신용평가사 설립인가 취소키로
금융위 ‘신용평가시장 선진화 방안’ 발표
배우자 근무하는 회사에 대한 신용평가 금지
제4 신평사 허용 여부, 내년부터 본격 검토
작성 : 2016년 09월 21일(수) 17:46 가+가-

앞으로 신용평가회사가 이른바 ‘등급장사’ 등의 불건전 영업행위를 하면 설립인가가 취소될 수 있다. 등급장사는 신평사가 후한 신용등급을 약속하고 기업으로부터 일감을 따내는 관행이다.
21일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신용평가의 신뢰 제고를 위한 신용평가시장 선진화 방안’에 따르면 신평사가 불건전 영업행위를 할 경우 최대 인가 취소까지 가능하도록 제재수준이 강화된다. 현행 제도로는 영업정지 수준의 조치만 가능하다.
불건전 영업행위에는 △신평사 간 등급담합 행위 △계약 체결을 위해 신용등급을 이용하는 행위 △서면계약 없이 예상신용등급을 기업에 제공하는 행위 등이 포함된다.
금융감독원은 앞서 지난해 1월 신용평가 시장을 과점하고 있는 3대 신평사(한국기업평가·한국신용평가·나이스신용평가)의 등급장사 실태를 적발하고 중징계(기관경고)를 내린 바 있다.
아울러 신평사 임직원의 신용평가 업무 제한 범위도 넓어진다. 신평사 임직원은 평가대상 기업이 발행·보증한 금융투자상품을 보유한 경우 해당 기업과 금융투자상품에 대해 평가할 수 없다. 현재는 평가대상 기업의 주식(지분)을 소유했을 때만 평가를 금지하고 있다.
또 임직원의 배우자가 평가대상 회사에 근무하고 있거나, 이직했더라도 1년이 되지 않은 경우 신용평가 업무가 금지된다.
신평사의 배상 책임도 무거워진다.신평사가 기업의 채무상환 가능성에 대해 고의·중과실로 허위 평가해 투자자의 손실이 발생하면, 신평사는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는 문구가 자본시장법에 명시될 예정이다.
금융위는 자본시장법 시행령과 금융투자업 규정 등의 개정 작업이 올 4분기 완료되면 이같은 개선 방안을 시행할 방침이다.
신용평가 3사의 과점 체제가 굳어지면서 신용평가의 객관성이 부족하다는 비판에 따라 필요성이 대두해온 제4 신평사 도입에 대한 결론은 미뤄졌다.
금융위는 이번 신용평가시장 선진화 방안을 통해 신용평가 시장의 제도와 관행을 개선한 뒤 제4 신평사의 신규 진입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금융위도 제4 신평사의 필요성은 인지하고 있다. 금융위에 따르면 최근 3사 간 등급 불일치 비중은 5% 이내에 그쳐 신용평가 정보의 다양성을 찾기 어려운 상태다. 지난 2001년 3사의 등급 불일치 비중은 18.8%에 달했다.
다만 금융위는 신규 진입사가 기존 3사와 동일한 모습을 보일 경우 영업 경쟁으로 인한 부실평가와 등급장사만 심해질 수 있다는 점을 우려했다.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시장평가위원회가 새로운 신평사의 시장 진입에 대해 내년부터 주기적으로 검토하고 결정한다. 위원회는 신용평가 업계, 기업, 금융당국 등의 추천을 통해 8명으로 구성, 오는 11월에 출범할 예정이다.
시장에서는 Fn가이드와 서울신용평가가 제4 신평사 자리를 노리고 있다.
기업어음(CP) 관련 신용평가 업무를 해온 서울신용평가는 최근 금융당국으로부터 전자단기사채(전단채) 신용평가업무 인가를 받았다. 회사채 평가 자격도 얻어 종합신용평가사로 거듭나려는 전략이란 분석이 나온다.
신용평가사가 기업을 평가할 때 모기업이나 정부 등의 지원 가능성을 배제하는 자체신용도(독자신용등급) 제도는 내년부터 시행된다.
현재 자체신용도는 신용평가서에 기재되지 않지만 앞으로 신평사는 평가서에 “모기업인 ○○의 지원가능성을 고려하여 Notch(노치·단계) 상향조정”과 같은 방식으로 자체신용도를 명시해야 한다.
자체신용도는 내년에 민간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우선 적용되고 2018년까지 일반기업으로 그 범위가 확대된다.
외부지원 가능성을 배제한 기업의 독자적인 채무상환능력이 공개되면, 신용사건이 발생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시장의 충격이 완화될 전망이다.
/민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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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dh123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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