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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등산 관광단지 개발 또 다시 ‘시계 제로’
골프장 임시사용 만료 임박 ‘골프텔 삭제’ 변수
법원 강제조정 불복 후 민간사업자 공모도 중단
이의신청 두 달 만에 첫 TF 모임… 공공성 방점
작성 : 2016년 09월 04일(일) 18:09 가+가-
우여곡절 10년 만에 청신호가 켜졌던 어등산관광단지 개발계획이 또 다시 ‘시계(視界) 제로’ 상태에 빠졌다.
임시사용 만료일이 임박한 가운데 골프텔 건립 계획이 철회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부분 준공이나 임시사용 연장이 이뤄질 경우 또 다른 특혜 논란에 휩싸일 공산이 커졌고, 법원의 반환금 강제조정이 불발에 그치면서 민자사업자 공모도 올스톱된 상태다.
법원의 조정안에 대한 이의 신청이 이뤄진 지 두 달 만에 첫 태스크포스(TF)팀 회의가 열릴 예정이지만 공공성 확보까지는 상당한 진통이 예상되면서 어등산 갈등 해소가 민선 6기 이후로 늦춰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감도 커지고 있다.
1일 광주시에 따르면 어등산 개발 부지의 57%에 이르는 27홀 규모의 골프장(156만7463㎡)에 대한 임시사용이 오는 17일 만료된다. 이 골프장은 지난 2012년 11월 사용허가가 난 뒤 3차례 임시사용 연장 승인을 받아왔다.
시와 사업자 측은 이번에 아예 임시사용이 아닌 부분 준공을 계획하고 있다. 체육시설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과 관광진흥법상 부분 준공과 임시사용 연장이 모두 가능하지만 골프텔이 변수가 되고 있다.
애초 골프장 사업 승인 당시 시설물로 포함돼 있었지만, 실제 조성되지 않은 골프텔에 대해 향후 보완을 조건으로 4년 전 허가가 났음에도 지난해말 사업자 측이 수익난을 이유로 골프텔을 사업 계획에서 삭제해 이대로 부분 준공 또는 사용 연장 허가가 날 경우 특혜 시비에 휘말릴 가능성이 적지 않다.
골프장이 접근성이 좋은 도심에 위치한 데다 호남선 KTX까지 개통돼 숙박 수요가 줄어들면 적자가 불가피하다는 판단이 깔린 것으로 풀이된다. 골프장 운영에 제동이 걸릴 경우 행정심판도 배제할 수 없게 된다.
‘9월부터 새로운 민간사업자 공모에 들어가 연내 선정을 마무리하겠다’던 당초 방침도 지난 7월 법원 강제조정에 대한 이의신청으로 ‘없던 일’이 됐다.
시는 어등산 관광단지 개발과 관련해 ‘229억원을 원사업자인 ㈜어등산리조트에 지급하라’는 법원의 강제결정 이후 특혜 시비에 혈세 낭비, 유통대기업 봐주기 의혹까지 제기되자 "의혹 불식을 위해 시민단체와 진솔하게 토론하겠다"며 이의신청을 제기한 바 있다.
이로 인해 새 민자 유치 계획은 사실상 올 스톱된 상태다.
‘소송’과‘사업자 공모’라는 광주시의 어등산 투 트랙이 통째로 흔들리는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시는 시민단체 대표 5명을 포함해 학계 전문가, 주민 대표, 시의원 등 11명으로 구성된 어등산 관광단지 시민협의체 TF 첫 회의를 열고 어등산 갈등 조정 작업에 본격적으로 나설 예정이다.
그러나 TF 첫 회의마저 이의 신청 두 달이 지나서야 비로소 열리고, 용역과 소송 등이 복잡하게 얽힌 데다 공공성 확보까지는 상당한 내부 진통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여 어등산 갈등 해소가 장기화될 공산도 크다
여기에 기존 골프장 운영사업자와의 불편한 동거도 우려되고 글로벌 경기 침체로 신규 투자가 원만하게 이뤄질 지도 고민이다.
일각에서는 “이래도 특혜, 저래도 특혜 논란이 일면서 아예 문제 해결을 민선 6기 이후로 넘기는 ‘폭탄 돌리기’ 형세”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강성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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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dh123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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