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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주택 부도 파장은?…입주자·협력업체 등 연쇄피해 우려
4000여 가구 아파트·오피스텔 분양 촉각
60여 개 협력업체 230억원 피해 예상
작성 : 2016년 08월 03일(수) 17:25 가+가-

3일 오전 광주와 전남지역 중견 주택 건설업체인 광명주택이 부도 처리된 사실이 알려지면서, 9월초 입주 예정인 상무지구 광명메이루즈 입주 예정자와 협력업체들의 피해 여부에 촉각이 모아지고 있다. 준공 승인 심사 중인 아파트 입구 앞에 울타리가 세워져 있다.

광주지역 중견 건설업체인 광명주택이 부도처리되면서 입주예정자나 협력업체 등의 연쇄피해 여부에 촉각이 모아지고 있다.
광명주택이 건설중이거나 계획중인 아파트와 오피스텔 등이 전국 7곳 4300여 가구에 달한데다, 협력업체도 60여 곳이 넘어 입주 차질이나 줄도산 등의 2차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특히 광명주택이 건설중인 아파트 중에는 주택조합 방식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상당수여서 조합원들이 노심초사하고 있다.

◇광영주택 부도
광명주택은 지난 2일까지 농협중앙회 화순군지부 4억4000만원과 광주은행 1억2000만원 등 총 5억6000여만원의 만기도래 어음을 막지 못해 부도처리 됐다.
현재 광명주택의 제1금융권 대출은 농협중앙회 60억원과 광주은행 35억원, 시중은행 25억원 등 115억원 규모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제2금융권으로부터 80억여원을 차입했다는 설도 있어 부도 규모는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광명주택의 부도는 충남 천안의 아파트 분양 차질로 자금난을 겪으면서 비롯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하지만 경영지표만 보면 부도를 맞을만큼 부실한 경영상태가 아니여서 부도 원인과 관련해 각종 설이 나돌고 있다.
이 회사의 2015 회계연도 결산 재무제표 기준 매출액은 823억원, 법인세 차감 전 순이익은 매출액 대비 11.28%인 92억원에 달했다.
또 준공을 앞두고 있는 광주 상무메이루즈에 대해 준공검사가 승인될 경우 추가로 300억여원의 자금(분양잔금)이 들어올 예정이어서 불과 수억여원의 어음을 막지 못한 배경이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일부에서는 적대적 M&A를 추진하는 사채업자들의 개입이나 가족간 경영권 분쟁설 등도 제기된다.
한편 광명주택은 지난 1982년에 설립된 합자회사로, 30여년 넘게 광주를 기반으로 주택, 건설, 해외사업에 주력해 왔다.
주택사업분야에서 ‘메이루즈’라는 아파트 브랜드로 잘 알려져 있으며 지난 1992년 광주 쌍촌동에 당시로서는 파격적인 25층의 초고층 아파트를 건설해 주목을 받았다.
2000년대 초반부터 수도권 등 전국으로 사업권역을 확대해 왔으며 지난해 1500 가구에 이어 올해에는 6500가구를 공급할 계획이었다.

◇피해규모
광명주택이 건설 중이거나 예정인 사업장은 전국 7개 지역 아파트와 오피스텔 등 4311 가구에 달한다.
광주에는 서구 상무지구지역주택조합 496가구와 북구 유동지역주택조합 나산클래프 아파트 519가구 및 오피스텔 80실, 남구 주월광명지역주택조합 594가구 등이 있다.
상무메이루즈는 현재 준공을 앞두고 있으며 남구와 북구 주택조합은 아직 착공이 안된 채로 조합원만 모집한 상태다.
또 충남 천안시 아파트 1105가구, 아산시 아파트 462가구, 당진군 아파트 381가구, 대구시 대구고성광명재건축조합 674가구 등도 건설 중이다.
이와 함께 충남 아산에 총 1조원 규모의 도시개발사업에 공동사업자로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광명주택이 최종 부도처리될 경우 아파트 입주 지연은 물론, 입주 후에도 하자보수 등 사후관리에 막대한 피해가 우려된다.
또 주택조합의 경우 조합원들의 권리를 확보할 수 있을지 여부도 관건이다.
광명주택의 부도는 협력업체에도 불똥이 튀고 있다. 광명주택 협력업체는 총 60여개 사로 종사자만 1000여명에 달한다.
이들 협력업체가 광명주택으로부터 받지 못한 미지급금은 상무메이루즈 현장만 70억∼80억원대로 알려졌다. 또 앞으로 도래할 어음도 150억원대로, 전체 피해규모만 230억원대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협력업체 중에는 광명주택 측과 자금 거래가 얽힌 곳도 상당수일 것으로 보여 연쇄부도 등이 우려된다.
광명주택 피해협력업체비대위 이명 위원장은 “실제 공사를 맡은 협력업체들이 광명주택 측으로부터 받지 못한 미지급금이 눈덩이처럼 늘어나고 있다”며 “협력업체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전망
30여년 동안 아파트 분양에 주력해 온 광명주택의 부도는 지역 건설업계에도 상당한 파장을 가져올 것으로 보인다.
지역 전문건설업체들로 이뤄진 협력업체의 자금난을 가중시켜 자칫 줄도산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어렵게 집을 마련한 입주예정자나 주택조합원들의 피해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상무지구지역주택조합 관계자는 “시공사 부도로 조합원들이 동요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며 “광명주택이 부도처리되더라도 준공승인 신청이 제출된데다 하자이행증권이 발행돼 입주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아직 착공하지 않은 주택조합의 경우 시공사 변경 등을 추진할 수도 있지만 그 기간만큼 준공과 입주가 지연될 것으로 보인다.
광명주택 측은 앞으로 법원에 화의 신청 등을 추진할 것으로 보여 그 결과에 따라 피해 구제 여부도 결정될 전망이다.
/민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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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dh123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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