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4조원대 광주시 시금고 은행계약이 만료됨에 따라 금융권의 치열한 유치경쟁이 예고된 가운데 광주시의회가 금고지정에 관련된 조례 개정안 심의를 보류했다.
광주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20일 시금고 지정 평가와 배점기준 개정 등을 주요 골자로 한 ‘광주시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의했지만, 의원들간 이견으로 의결을 보류했다.
이날 일부 의원은 개정 조례안이 집행부가 배점기준을 마련하고 있는 상황에서 의원입법으로 추진하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또 시중에서 개정안에 대해 특정 은행 편들기 주장 등 논란이 제기돼 시간을 갖고 심도 있게 논의를 하기로 했다.
이에따라 광주시금고 조례 개정안은 오는 9월 1일 열리는 251회 임시회에서 다시 심의할 예정이다.
조례 개정이 늦어지면서 금고지정 공고도 9월 예정에서 1개월 가량 늦어질 것으로 보인다.
김동찬 의원은 “논란이 되는 사항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조례안 의결을 보류했다”면서 “금고지정 공고시기는 당초 대로 2개월전에 하되, 다음부터 3개월 전으로 하기로 조례 부칙조항에 넣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날 심의에서는 논란이 제기된 일부 항목의 처리 여부에 관심이 모아졌다.
영업점 분포도에 전국을 포함하거나 중소기업 대출 점수를 축소한 조항 등은 논란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개정 조례안에 따르면 지역주민이용 편리성을 위해 기존 관내 영업점 분포도를 기준으로 평가했던 것이 전국 영업점까지로 확대했다.
중소기업 대출 실적 배점도 및 5점에서 3점으로 낮췄다.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는 OCR센터도 운영계획을 제출받았던 것을 최근 3년간 자치단체의 OCR 운영 경험 및 실적을 추가했다.
지역사회 기여도와 관련해 기존 활동 실적과 계획서를 제출했던 것이 실적만을 요구한 반면, 시와 협력사업 분야에서는 추진실적은 빼고 계획서만을 제출해 평가하기로 했다.
이번 조례 개정안에 대해 지방은행과 시중은행, 농협 등이 이해관계를 따지며 예의주시하고 있다.
일부에서는 특정 금융권에 유리한 조례라며 반발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한편 광주시 제1금고인 광주은행은 시 전체 예산(2012년 금고지정 당시 기준) 3조 5629억 원 중 3조 4776억원을, 제2금고인 국민은행 853억원을 맡고 있다.
내년부터 새롭게 바뀔 광주시금고 경쟁에는 현재 광주은행과 국민은행, 농협, 신한은행 등의 도전설이 나오고 있다.
/강성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