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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조 서류 못 거른 출입국사무소 시스템 개선 필요
작성 : 2016년 07월 19일(화) 18:40 가+가-
출입국관리사무소가 결혼이주여성의 체류 연장 위조 서류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승인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시스템 개선에 대한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19일 광주출입국관리사무소 등에 따르면 허가받은 체류 기간이 초과한 외국인이 계속해서 국내에 머물기 위해서는 체류 기간 연장 허가를 받아야 한다. 지난 2014년 남편(59)과 결혼한 뒤 같은 해 8월께부터 친정 부모를 초청해 함께 살고 있던 베트남 국적의 A(32·여)씨도 사정은 마찬가지였다.
A씨는 남편에게 친정 부모의 체류 기간 연장을 부탁했지만, 남편은 문화적인 차이 등을 이유로 거절했다.
이를 계기로 A씨 부부의 사이는 점점 틀어지기 시작했고, A씨는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됐다. 광주출입국관리사무소를 찾아 거주사실확인서 2장과 사유서 1장, 신원보증서 2장을 남편 명의로 작성한 뒤 제출해 부모의 체류 기간을 연장 받은 것.
이후 A씨는 부모와 함께 집을 나갔으며, 뒤늦게 알게 된 남편이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체류 기간 연장이 이뤄진 배경을 문의하면서 서류 위조 사실이 들통 났다.
결국 출입국관리사무소의 고발로 A씨는 사문서 위조와 위조사문서 행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법원으로부터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다. A씨의 부모는 강제 출국 조치됐다.
광주출입국관리사무소 측은 “처음 벌어진 이례적인 사례라 제대로 확인하지 못한 것 같다. 똑 같은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전화 등을 통해 신원보증인의 본인 여부 확인 절차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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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dh123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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