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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어등산 229억 반환’ 이의신청
작성 : 2016년 07월 14일(목) 18:33 가+가-
특혜 시비와 혈세 낭비… 대기업 편의 불식 차원
시민단체 눈치보기 지적… 관광사업 표류 불가피
광주시가 어등산관광단지 개발과 관련한 법원의 200억원대 반환금 강제조정 결정에 대해 이의신청하기로 결정했다.
광주시는 14일 “원사업자인 ㈜어등산리조트 측에 200억원대 반환금을 지급하라는 법원의 강제조정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어 이의신청키로 했다”고 밝혔다.
법원이 조정결정을 내린 지 꼬박 2주일 만으로, 이날은 이의신청 마지막날이기도 하다.
광주지법 민사 제14부은 지난 1일 어등산리조트가 시 산하 공기업인 광주도시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소유권 이전 등기 소송에서 “도시공사는 어등산리조트에 229억원을 지급하라”고 강제조정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어등산리조트는 전체 사업부지 중 자체 비용으로 사들인 경관 녹지와 유원지 부지를 도시공사 측에 기부하고, 대신 도시공사는 유원지 시설을 민간사업자 공모를 통해 추진할 경우 당초 협약을 해지하고 어등산리조트 측이 그동안 투자한 229억여원을 지급하라”고 밝혔다.
이에 시는 내부 논의 끝에 ‘수용 불가’ 방침을 정하고, 이의신청키로 했다.
원사업자에 대한 특혜 시비와 반환금 지급에 따른 혈세 낭비, 대기업 유통업체 봐주기 등 논란이 끊이질 않자 숨고르기를 통해 최적의 안을 만들겠다는 취지에서다.
단 이의신청 후 본안소송이 진행될 경우 해당 사업이 수 년 간 지체될 수 있다고 보고, 소송 진행과 별개로 시민단체, 원사업자 등과 대화를 계속해 이견과 오해를 정리한 뒤 합의점이 도출되는 대로 법원에 조정을 재신청할 방침이다.
염방열 시 문화관광체육실장은 “‘법원 조정안이 타당하다’, ‘다른 대안이 없다’는 의견이 더 많은 것 같으나 이런저런 의혹을 불식시키기 위해 추가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며 “시민단체와 모든 쟁점에 대해 진솔하게 토론하고 싶다”고 밝혔다.
또 “이의신청을 하더라도 소송 방식에만 의존하고 않고, 대화와 타협에 의해 해결이 가능하다고 믿는다”며 “빠른 시일 안에 시민단체와 함께 대안을 도출하겠으며,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는 방식이 지금 조정안을 수용하는 것보다 결과적으로 더 빠를 것이라고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시가 강제조정 직후 수용 방침으로 기울었다가 시민단체와 시의회 일부 반발이 이어지자 입장을 선회해 ‘오락가락 행정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 있다.
또 시민단체와 의회 눈치보기라는 부정적 의견과 함께 사업 표류에 대한 우려도 커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어등산 관광단지사업은 군 포사격장으로 황폐화한 어등산 일원(273만6000㎡)에 유원지, 골프장, 경관녹지 등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2005년부터 시작됐지만 민간사업자가 재정난과 사업성 부족 등을 이유로 관련 사업을 포기하면서 10년 넘도록 사업부지는 빈터로 남게 됐고, 사업은 장기표류돼 왔다. 27홀 규모의 골프장만 덩그러니 운영되고 있다.
이에 시는 대학교수와 공무원, 전문가 등 18명으로 어등산관광단지 조성추진 TF팀을 꾸려 1년 여 논의 끝에 올해 초 숙박시설은 줄이고 상가를 늘리는 등 민간개발 방식(민자유치)을 주 내용으로 한 결과보고서를 제출했었다.
/강성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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