市-시민단체, 법원 조정안 수용 여부 놓고 고심
이의신청 기한 D-2, ‘반환금 229억’ 놓고 진통
NGO “조정 불복”, 시장 “밤새서라도 대안 마련”
어등산 관광단지 개발과 관련해 광주시와 시민사회단체, 시의회가 법원의 200억원대 반환금 강제조정 결정을 놓고 진통을 겪고 있다.
특혜 시비 속에 강제조정 이의신청 기한이 이틀 앞으로 다가와 시가 최종 판단을 어떻게 내릴 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12일 광주시에 따르면 광주지법 민사 제14부(부장판사 조정웅)는 지난 1일 ㈜어등산리조트가 광주도시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소유권 이전등기 소송에서 “도시공사는 어등산리조트에 229억8600만원을 지급하라”고 강제조정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어등산리조트는 전체 사업부지 중 자체 비용으로 사들인 경관 녹지와 유원지 부지를 도시공사 측에 기부하고, 대신 도시공사는 유원지 시설을 민간사업자 공모를 통해 추진할 경우 당초 협약을 해지하고 어등산리조트 측이 그동안 투자한 229억여원을 지급하라”고 밝혔다.
이에 시는 “어등산 관광단지 개발 분쟁이 일단락돼 사업에 속도가 붙게 됐다”며 “최대 걸림돌이 제거된 만큼 9월께 새 민간사업자 공모 절차에 들어가 연내 선정을 마무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시민단체들은 “시민을 위한 유원지 시설을 공영개발하겠다던 당초 방침을 저버린 채 골프장 시설만 먼저 개장할 수 있게 해준 것도 모자라 이미 기부채납받은 부지에 대해 개발 비용을 혈세로 부담하겠다는 것은 예산낭비”라는 입장이다.
일각에서는 특혜 시비도 일고 있다. 시의회 주경님, 임택 의원은 “돈 안되는 유원지와 돈되는 골프장 조성을 한꺼번에 맡긴 것 부터가 문제였다” “기본적으로 공익사업임에도 땅 장사를 통해 시세차익만 챙겨선 안된다”고 주장했다.
이견이 좁혀지지 않으면서 이날 오전 윤장현 시장과 광주시민단체협의회가 긴급면담을 가졌지만 의견 조율에는 실패했다.
시민단체 대표들은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법원 조정안을 거부하라”고 주장한 반면 윤 시장은 “14개월 간의 논의 끝에 지난 2월 도출된 TF팀의 건의문을 토대로 절차를 밟아가고 있다. 모든 자료를 공개하고 면밀히 점검해 밤을 새서라도 결론을 내겠다”고 밝혔다.
시는 주관 부서와 시민단체 관계자,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어 이의신청 마감일을 하루 앞둔 13일 오후까지는 어떤 식으로든 입장을 정리할 방침이다.
한편 어등산 관광단지사업은 군 포사격장으로 황폐화한 어등산 일원(273만6000㎡)에 유원지와 골프장, 경관녹지 등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2005년부터 시작됐지만 민간사업자가 재정난과 사업성 부족 등을 이유로 관련 사업을 포기하면서 10년 넘도록 사업부지는 빈터로 남게 됐고, 사업은 장기표류돼 왔다. 27홀 규모의 골프장만 덩그러니 운영되고 있다.
이에 시는 교수와 공무원, 전문가 등 18명으로 어등산관광단지 조성 추진 TF팀을 꾸려 1년 여 논의 끝에 올해 초 숙박시설은 줄이고 상가를 늘리는 등 민간개발 방식을 주 내용으로 한 결과보고서를 제출했었다.
/강성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