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지부진했던 광주 어등산관광단지 개발계획이 법원 강제 조정결정으로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됐지만, 특혜의혹이 일면서 지역 사회가 또다시 법원 조정 내용을 수용하느냐 마느냐를 놓고 파열음이 나오고 있다.
법원 조정 이의신청 만료기한인 14일이 어등산 개발의 갈림길이 될 것으로 보인다. 광주시의회는 11일 오전 의회 4층 대회의실에서 특혜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어등산 관광단지 조성사업에 대해 광주시도시공사와 광주시로부터 보고를 받았다.
이날 보고회에서 의원들의 입장은 엇갈렸다.
일부 의원들은 법원 조정 내용에 대해 이의신청을 제기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일부는 10년 이상 제자리 걸음을 걸어온 사업이 더 이상 중단 없이 조기진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법원 조정에 대한 이의신청 만료기한은 14일까지다.
주경님의원은 “이미 기부채납 받은 부지에 대해 개발비용을 지불할 이유가 없다는 일각의 문제제기가 상당한 설득력이 있다”면서 “광주시가 법원의 조정안을 받아들이기 보다는 이의 신청을 한 뒤 본안소송에 충실히 임해 불필요한 민간특혜시비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주장했다.
임택의원도 “어등산 개발은 공익사업이다. 땅장사를 통해 시세차익만 챙기는 꼴이 되면 안된다”면서 “이의신청을 제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이정현의원은 “정식 재판으로 가면 또 3~4년이 더 지연될 것이다”면서 “KTX개통과 아시아문화전당 개관과 연계해 어등산이 정상적으로 개발돼야 한다. 이의신청 없이 조기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심철의의원도 “정식 소송에서 승산이 있는지 면밀히 파악해야 한다”면서 “어등산 개발이 이대로 방치되지 않기 위해서는 조기 사업 추진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김민종의원은 “법원 권고내용을 받아들일지, 민간개발사업인 만큼 ㈜어등산리조트에도 개발 기회를 주든지, 아니면 현재대로 그대로 두거나 시가 공영개발을 하는 방안이 있다”면서 “윤장현 광주시장의 방침이 뭔지를 밝혀라”고 강조했다.
앞서 광주지역 시민단체들도 지난 10일 “광주시와 도시공사는 어등산리조트 사업 화해권고 결정에 대해 불복하고 법적 대응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광주시민단체협의회·광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참여자치21·광주전남녹색연합은 “법률적으로 이미 확정된 조정 결정에 반하는 내용의 소송을 제기한다는 것 자체가 인용되기 어렵다”면서 “원고가 주장하는 무효 사유도 설득력이 없는 상황이라면 광주시와 도시개발공사는 법원의 결정에 불복하고 광주시민의 혈세를 보호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강성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