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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 월드컵점 불법 재임대 종지부
작성 : 2016년 07월 07일(목) 18:50 가+가-
부당수익 100억원 환수 + 지역사회 환원 20억원
대부료 산정 방식 변경·주차장 재협상 “없던 일”
롯데마트 대표, 광주시장 면담 이후 사과문 발표
롯데쇼핑㈜ 광주월드컵점 불법 전대(재임대) 문제가 9개월 만에 종지부를 찍는다.
롯데 측이 부당 수익금과 지역 사회 환원금을 합쳐 130억원 가량을 내놓는 조건으로 최종 합의가 이뤄졌으며, 롯데 측은 공식 사과문도 발표할 예정이다.
7일 광주시에 따르면 윤장현 시장과 롯데마트 김종인 대표는 이날 오후 5시 시청 3층 비즈니스룸에서 만나 부당 수익 환수 등에 최종 합의할 예정이다. 롯데 측은 대 시민 사과문도 내놓을 계획이다.
시는 롯데 측으로부터 불법 재임대에 따른 부당수익 환수금 명목으로 110억원, 기부금조로 20억원 등 모두 130억원을 납부받기로 합의했다.
계약 기간이 끝나는 오는 2026년까지 11년 동안 연간 10억원씩, 110억원을 내놓는다는 조건이다.
시는 지난 2007년부터 롯데쇼핑이 매장 불법 재임대를 통해 거둬 들인 수익금이 193억원에 달하고, 이 중 대부료 등으로 이미 납부한 105억원을 뺀 88억원을 순수한 부당 수익금으로 보고 여기에 42억원을 더해 전체 환수액을 130억원으로 합의했다.
하지만 연간 48억5000만원에 이르는 대부료 산정방식 변경과 주차장 사용기간 및 사용료 재협상은 법적으로 쉽지 않다고 판단, 없던 일로 했다.
계약 해지도 행정자치부 유권해석 등을 토대로 사실상 접었다. ‘대부계약은 시와 롯데 측 양자 간 협의로 사회질서에 명백한 위반이 없는 한 상대방 동의없이 일방적으로 강제하거나 해지할 수 없다’는 게 행자부 판단이었다.
무단 재임대 매장은 41개 매장 4259㎡로 현재 66% 가량 원상 회복된 상태며, 내년 2월까지 모두 마무리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시민 정서에 부합하는 결론을 도출하려다 보니 협상이 길어지고 페널티가 늦어진 측면이 있다”며 “만족스럽진 못하지만, 오래 끄는 것도 시정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판단에 양측이 한 발짝씩 물러서는 선에서 합의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한편 롯데쇼핑은 2007년 1월 광주시와 매년 대부료 45억8000만원 을 내는 조건으로 월드컵경기장 부대시설 20년 장기 임대계약을 맺었다. 재임대할 수 있는 면적은 9289㎡지만 2012년 1492㎡, 2013년 906㎡, 2014년 3998㎡를 초과 재임대해 불법 시비에 휘말렸다.
/강성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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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dh123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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