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력사업비·집행내역 등 공개…1금고 광주은행 ‘긴장’
“지방銀 불리할 것 아니냐” 목소리 속 개정 조례안 관심
올해 광주시 시금고 은행 계약이 만료됨에 따라 금융권의 치열한 유치경쟁이 예고된 가운데 광주시의회가 금고지정 평가 및 배점기준의 개정에 나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6일 광주시의회에 따르면 시금고 지정 평가와 배점기준 개정 등을 주요 골자로 한 ‘광주시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발의됐다.
조례안에는 금고 협력사업비를 예산편성부터 집행내역까지 공개하는 내용을 담았다.
특히 금고 지정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개정 내용이 주목을 받고 있다.
지역주민이용 편리성을 위해 기존 관내영업점 분포도를 기준으로 평가했던 것이 관내영업점에다, 전국 영업점망까지로 확대했다.
지방세를 남부할 수 있는 OCR센터도 운영계획을 제출받아던 것을 운영계획은 물론, 최근 3년간 자치단체의 OCR 운영 경험 및 실적을 추가했다.
지역사회 기여도와 관련해 기존 활동 실적과 계획서를 제출했던 것이 실적만을 요구한 반면, 시와 협력사업 분야에서는 추진실적은 빼고 계획서만을 제출해 평가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관내 중소기업 대출 실적 및 계획은 배점이 5점에서 3점으로 낮췄다.
하지만 이번 조례 개정안이 시중은행이나 농협 보다 지방은행에게 불리하게 추진되고 있다는 목소리도 나와 논란이 예상된다.
지역 금융권의 한 관계자는 “평가를 관내영업점에다, 전국영업전망 분포까지 확대한 것은 기존 지역은행에게 줬다는 혜택을 없앤 반면, 시중은행이나 은행이 유리할 수 밖에 없다”면서 “OCR 운영 경험 및 실적 역시 전국적으로 많은 자치단체 금고를 가지고 있는 농협이 유리한 구조다”고 평가했다.
이렇다보니 이번 조례 개정안에 대해 광주시 제1금고인 광주은행이 긴장하는 분위기가 역력하다.
광주은행 한 관계자는 “개정안을 보니 지방은행에게 분리한 항목이 여러 곳 있다”면서 “불합리한 부분에 대한 은행의 입장을 시의회에 전달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조오섭의원은 “조례 개정안은 대구 등 다른 지자체 사례를 통해 형평성을 고려해 적용했다”면서 “새롭게 진입하려는 은행에 장벽을 낮추려는 행정자치부 예규도 따랐다”고 말했다.
오는 8일 개회되는 광주시의회 임시회에서 처리될 예정된 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될지, 아니면 논란이 있는 부분에 대해 수정이 이뤄질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한편 광주시 제1금고인 광주은행은 시 전체 예산(2012년 금고지정 당시 기준) 3조 5629억 원 중 3조 4776억원을, 제2금고인 국민은행 853억원을 맡고 있다.
내년부터 새롭게 바뀔 광주시금고 경쟁에는 광주은행과 국민은행, 농협, 신한은행 등이 도전할 것이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강성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