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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광주본부, 불법의료기관 대응협의체 회의
사무장병원 등 불법의료기관 근절 대응방안 논의
작성 : 2016년 06월 29일(수) 18:04 가+가-

국민건강보험공단 광주지역본부(본부장 김백수)는 시·도, 각 지방경찰청, 의료계와 합동으로 지난 28일 ‘불법의료기관 대응협의체’ 회의를 개최하여 사무장병원 등 불법의료기관 근절을 위한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 사무장병원이란?
- 의료법상,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자가 의료인을 고용하여 의료인 또는 비영리법인 등의 명의로 개설하여 운영하는 의료기관.
‘불법의료기관 대응협의체’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광주지역본부, 광주시, 전라남·북도와 각 지방경찰청 및 의약단체로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사무장병원 척결을 위한 합동조사 등 우리 지역의 불법의료기관 근절을 위해 정기적인 회의를 갖고 있다.
최근, 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을 비롯한 비영리법인 등의 의료기관 개설이 증가하면서 ‘법인을 악용한 의료기관 개설’ 등 비의료인의 탈법적 의료기관 개설 사례가 다수 적발되고 있으나, 내부고발 없이는 적발이 어려운 실정이다.
지난 7년간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사무장병원 928개를 적발하여 1조1000억원의 요양급여비용을 환수결정 했으며, 2009년 5억6000만원에서 2015년에는 약 948배가 증가한 5300억원을 환수결정했다.
이는 사무장병원 척결을 위한 ‘불법의료기관 대응협의체’의 적극적인 활동과 법률 개정, 사법기관과의 MOU 체결 등 유관기관 간 협력 강화와 공조수사 등을 통한 합동 대응 결과이다.
오늘 열린 ‘불법의료기관 대응협의체’ 회의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 광주지역본부장(본부장 김백수)은, 사무장병원 척결을 위해 각 시·도, 각 의약계, 사법기관 등 유관기관이 지속적이고 긴밀한 공조 체계를 유지하여 의료기관의 공공성 제고 및 건강보험 재정누수 방지에 최선을 다해 나가자고 당부하고, 사무장병원의 불법 의료행위 등으로 인해 의료의 질적 서비스가 저하될 뿐만 아니라, 과잉 의료행위 및 진료비 허위·부당청구로인한 건강보험 재정누수로 국민의료비 지출이 증가되어 사무장병원의 폐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전가되므로, 사무장병원의 심각성에 대한 대국민 홍보에도 최선을 다해 나갈 것을 강조했다.
/나광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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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dh123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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