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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운정동 태양광’ 감사 착수
시 감사위원회, 조사계로 특정감사 배당
시장 “왜곡, 악용 진상 철저히 밝혀내야”
작성 : 2016년 06월 02일(목) 17:57 가+가-
법적 공방과 잇단 의혹 제기로 몸살을 앓고 있는 광주시 북구 운정동 태양광발전사업에 대해 광주시가 감사에 착수했다.
‘특정업체 특혜설’에 시달려온 윤장현 광주시장도 인터넷 내부 게시판을 통해 매우 이례적으로 해당 사안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을 촉구하고 나서 감사결과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2일 광주시에 따르면 시 감사위원회는 운정동 태양광시설의 민간사업자 선정과정을 둘러싼 각종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관련 사안을 조사팀에 배당하는 등 특정감사에 사실상 착수했다. 행정소송 1심에서 승소한 지 1주일 만이다.
광주지법 행정1부(부장판사 박길성)는 5월26일 ㈜녹색친환경에너지 컨소시엄(LG CNS 컨소시엄)이 광주시를 상대로 제기한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배제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대표시공사이자 출자와 설계에도 모두 관여한 LG CNS가 앞선 ‘특허청 공무원 뇌물공여 사건’으로 부정당 업자로 분류돼 70일간 제재를 받은 만큼 사회기반시설의 공공성과 도덕성 등을 감안해 볼 때 LG CNS 컨소시엄의 1순위 지위박탈은 타당하다는 게 법원의 판단이다.
판결은 새로운 의혹으로 이어졌다. 부적격업체인 LG CNS가 부당제재 사실을 숨기고 1순위에 선정된 배경, 대법 판결이 났음에도 시가 LG CNS 측의 주장을 받아 들여 결과적으로 협상 기한을 연장해 준 점, 착공을 지나치게 서두른 점 등이 풀리지 않는 의문점으로 떠올랐다.
이에 시 감사위원회는 관련 부서인 환경생태국 기후변화대응과, 사업자 선정을 진행한 한국환경공단 등으로부터 자료를 제출받아 진상을 규명할 방침이다.
윤 시장도 행정포털 내부 게시판에 올린 A4 2장 분량의 글을 통해 “법원 판결로 ‘행정의 정당성’이 확인되고, ‘사건의 실체’가 드러났으나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한 불합리한 행위에 대한 진상규명은 여전히 과제”라며 “무엇이 어떤 이유로 왜곡되고, 어떻게 악용됐는지 바로 잡고, 사건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지방정부 시장으로서 시 발주사업에 대해서는 합법적 테두리 안에서 가능한 한 지역업체를 배려해야 한다는게 평소 소신이고, 정직성과 특권 포기, 청년 일자리·미래 먹거리를 3대 원칙으로 일하고 있다”며 “그럼에도 ‘특정기업 특혜설’로 시민시장의 도덕성을 훼손하고 시정의 신뢰 기반을 무너트리는 저의가 무엇인지 의심스럽다”고 강조했다.
명절이나 대규모 행사를 전후로 직원 격려성 글을 올린 적은 간혹 있지만 특정 사안을 놓고 뼈 있는 메시지를 올리기는 매우 이례적이어서 감사 결과가 주목된다.
한편 시는 2015∼2018년 국비 13억, 시비 7억, 융자 236억, 민자 26억원 등 282억원을 투입해 태양광발전시설 12㎿와 누리길, 가족공원 등을 조성하는 것을 골자로 사업제안자 모집공고와 현장설명회, 제안서 심사 등의 절차를 거쳐 지난해 11월 LG CNS 컨소시엄을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했다.
그러나 이후 시가 국책사업 추진과 사후관리에 소홀하다는 지적이 이어졌고, 2순위 업체인 SDN컨소시엄은 선정과정의 법적 하자를 들어 지난해 12월18일 광주지법에 ‘태양광 발전시설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무효확인’ 행정소송을 제기하면서 협상이 수개월째 중단된 상태였다.
/강성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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