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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만은 꼭” 광주시, 복지정책 가이드라인 발표
‘시민복지기준’1년 준비 끝에 확정
연구진 초안 바탕 80여차례 논의 여론수렴
5대 분야 9개 영역 기준 65개 사업 현실화
작성 : 2016년 01월 17일(일) 17:39 가+가-
광주시가 6대 광역시 중위소득 50% 달성과 주택법상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 비율 4% 미만 달성 등을 골자로 한 복지정책 가이드라인인 ‘광주시민복지기준’을 1년 간의 연구와 여론수렴 끝에 15일 확정, 발표했다.
광주시민복지기준은 전문연구진의 초안을 바탕으로 시민, 전문가, 공무원 등이 85차례 논의과정을 거쳐 마련됐으며, 무엇보다도 복지기준의 주인공인 시민들이 정책워크숍, 500인 원탁토론회, 자치구 순회설명회 등 다양한 방법으로 정책 과정에 참여해 제시한 의견이 반영됐다.
복지기준은 크게 소득, 주거, 돌봄, 건강, 교육 등 5대 분야로 구성됐으며, 돌봄 분야는 영유아, 어린이·청소년, 노인, 장애인, 다문화로 세분해 9개 영역별 복지기준을 제시했다. 또 정책실현을 위해 모두 65개 사업을 도출하고 세부 시행계획을 수립해 일상생활 주요 영역의 격차를 좁히고 광주시민 삶의 질 전반을 향상시켜 나간다는 계획이다.
우선, 소득의 경우 광주시민 소득이 6대 광역시 중위소득의 50% 이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청년 예비창업가 지원(연 70건), 자활사업 참여수급자의 자활 지원, 노인 일자리를 확대 등에 힘쓰기로 했다.
주거 분야에서는 광주시 전체가구 중 주택법상의 최저 주거기준 미달가구 비율을 4% 미만으로 달성키 위해 공공주택의 노후시설 개선(매년 1500가구), 공동주택 민원 통합지원을 위한 센터 설치, 주택급여 중위소득 34%에서 43%로 상향, 주택에너지효율화 사업을 통한 난방비 부담 감소 등에 주력하기로 했다.
영유아 분야에서는 보육교사 처우 개선과 보육환경 개선으로 영유아와 부모가 손쉽게 찾을 수 있는 평가인증 어린이집 비율을 80% 이상으로 높이기로 했다. 이를 위해 보육교사 근무환경개선 수당을 인상하고, 직장어린이집·광주365어린이집 9곳과 국·공립어린이집 4곳을 확충하기로 했다.
어린이·청소년 분야에서는 어린이와 청소년에게 적절한 복지제공과 모든 어린이와 청소년에게 문화적 환경 조성을 위해 문화카페 등 149곳을 설치하고, 유엔 어린이·청소년 친화도시 조성과 지역아동센터 확충에 행정력을 모을 방침이다.
노인 분야에서는 기능 제한 노인들의 독립적 일상생활 유지를 위한 연속적인 돌봄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인돌봄서비스를 2019년까지 8500명으로 확대하고, 거점경로당 3곳도 확충하기로 했다.
장애인 분야에서는 소득, 일자리, 복지사각 해소를 위해 장애아동·발달장애인지원센터를 설치하고, 2018년까지 저상버스 206대를 추가 확보할 계획이다. 또 다문화 복지를 위해 초기입국 이주여성의 다문화가정지원센터 연계 활성화에 주력하고, 매년 5명씩의 문화해설사를 양성하는 등의 대책을 내놓았다.
건강 분야에서는 ‘헬스 플랜 2020(Health Plan 2020)’을 토대로 광주시민의 건강수명을 2010년 72세에서 2020년 75세까지 연장될 수 있도록 다양한 시책을 펴 나가기로 했다.
교육 분야에서는 헌법상 권리인 초·중학교 무상의무 교육과 모든 시민이 평생동안 학습할 권리 보장을 위해 무상 의무급식을 2017년부터 특성화고까지 확대하고, 저소득층 자녀 고교 학비와 급식비도 단계적으로 무상화할 방침이다.
광주시는 연차별 예산 배분과 민간연계 등 다각적인 노력을 통해 복지기준을 실행할 재원을 확보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올해는 56개 사업에 우선적으로 5194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광주시민복지기준 달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평가 및 보완을 해 나갈 계획이다.
윤장현 시장은 “지난 1년여 간 시민참여를 통해 복지헌장이자 시 복지정책의 기본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며 “올해는 이 기준 적용의 첫 해로, 우리 사회의 그늘지고 응어리진 곳에 따뜻한 볕이 비춰주면 좋겠다”고 말했다.
/강성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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