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 실종자가 계속 늘고 있다. 지난 2009년부터 2014년 7월까지 실종신고가 접수된 성인은 모두 25만7천명이다. 웬만한 지방의 소도시전체 인구가 갑자기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격이다.
이 가운데 2만2800여 명을 현재까지 발견하지 못했다. 국회 안전행정위 소속 새정치민주연합노웅래 의원이 지난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성인 10명 가운데 1명, 매일 12명에 달하는 서인들의 생사가 파악되지 않고 있는 것이다. 2009년엔 4만6000명이던 실종자가 2013년도에는 5만7700여 명으로 늘었다. 미 발견된 성인 실종인원도 2009년도에는 2900여 명에서 지난해에는 5300여 명으로 급증했다. 2009년 대비 210%가 증가한 셈이다. 실종 성인이 눈에 띄게 중가하고 있지만 경찰은 성인실종에 무관심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지적이다. 노웅래 의원실 자료에 따르면 지난 해 7월까지 성인 실종자수는 3만4천여 명이다. 이중 5천300여 명은 생사조차 모른다. 이러한 가운데 민모(44·여)씨는 지난해 6월 강원도 횡성의 휴게소 인근 하천에서 마대자루 속에서 발견됐다. 그녀는 모임장소의 답사를 위해 이곳을 찾았던 A씨가 하천 옆에 있던 마대자루에서 심한 악취를 맡고 곧 바로 경찰에 신고하면서 발견되었는데 지난해 4월 민씨의 가족들이 실종신고를 했지만 민씨는 2개월이 지나서야 주검으로 발견된 것이다. 경찰은 민씨의 시신이 발견된 후에야 주변인들을 상대로 수사를 벌이고 부검을 통해 사인규명에 나섰다. 또 한 신모(39)씨는 지난 해 8월 강화도 야산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시신은 나뭇가지와 흙으로 덮인 채 부패가 진행되고 있는 상태였다. 신씨는 그해 7월 토지매매대금 1억 1200만 원을 받기 위해 외출한 뒤 연락이 끊겼다. 이 후 신씨는 미 귀가자로 신고됐다. 경찰은 신씨의 시신이 발견된 뒤 인근 폐쇄회로 TV 영상 등을 분석하는 등 조사를 벌였다. 결국 시신이 발견된 지 이틀 후에야 용의자로 추정되는 권모(62)씨를 긴급체포 했다. 자기방어능력과 판단력이 있는 성인이 이유 없이 사라졌다면 흉악 범죄에 연루됐을 가능성이 크다. 그렇지만 경찰은 18세 이상 성년자의 경우 범죄 연관성이 없을 시 대부분 실종이 아닌 단순가출로 처리하고 있다.성인 실종 미발견자가 매년 증가하는 것만큼 변사자의 발견도 늘고 있다. 노웅래 의원실 자료에 의하면 2009년 2만6천여 명에서 2013년 3만 600여 명으로 20%가량 증가했다. 경찰 관계자는 한 인터뷰에서 “성인 실종 신고가 접수되면 일단 범죄여부를 조사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유아실종과는 달리 성인 실종은 대부분 가족간의 불화, 남녀 간의 애정 문제 등으로 인한 자발적 가출이 많다. 실종자를 찾아도 실종 당사자가 가족들에게 자신의 위치를 알리지 말아달라고 부탁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어려움이 많다고 토로하는 형편이다. 하지만 실종 성인이 변사체로 발견되는 사건이 계속 늘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전문가들은 “실종 사건 접수 뒤엔 CCTV 분석과 주변인물 탐색 등을 통해 범죄연관성을 파악하는 게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일부에서는 저조한 합동심의위원회의 개최율을 문제로 꼽기도 한다. 합동심의위원회에서는 성인 실종 및 가출에 대한 범죄연관성을 검토한다. 최근 5년간 서울과 경기지역을 재외한 성인실종자는 16만 1200여 명이다. 그렇지만 합동심의위원회가 열린 횟수는 2만 8600여 건에 불과했다. 이 기간 부산에서는 2만 여 명의 실종 성인 미발견자가 나왔지만 합동심의위원회는 2천300여 건만 개최됐다. 대구에서도 1만1000여 명의 미발견자가 나왔지만 위원회는 2천800여 회 뿐이었다. 1만8000여 명의 미발견자가 나온 인천도 2천600여 회 만이 열렸다. 결과적으로 경찰이 성인 실종에 대해 무관심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대목이다. 전국미아실종가족찾기시민모임 측은 “실종인 가족들의 고통은 서인이나 아동이나 다를 바 없다며 나이를 떠나 실종인에 대한 빠른 대처로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지원이 확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집안의 가장이 어느 날 아무연락도 없이 사라져버리거나 싸늘한 주검으로 발견되는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보다 근본적인 국가적 제도나 대책이 시급한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