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방자치단체의 불합리한 규제정비에 나서 오는 10월까지 완료할 계획이라고 한다. 법령에 어긋나거나 법령상 근거 없는 지방 규제 조례의 개정에 나선 것이다.
이를 위해 행정자치부는 4월부터 6월까지 전체 지자체의 조례.규칙 등을 전수 조사했다. 조사 결과 11개 법령 45개 위임사무 중 1333건의 조례가 정비 대상인 것으로 드러났다.
각 시도별로 평균 78건이나 되는 지방 규제가 유지되고 있는 셈이다.
지방 규제 유형도 다양했다. 상위법령에서 규제가 개선됐음에도 반영되지 않은 경우가 570건(42.7%)으로 가장 많았다. 주민투표법에 외국인 주민투표권자 연령이 19세 이상으로 개정됐음에도 조례에선 20세 이상으로 돼 있는점이 대표적이다. 법령에서 위임한 범위를 벗어난 규제도 561건(42.0%)에 달했다. 지방세 기본법에선 국제체납 처분을 중지할 때 1개월간 광고하도록 했는데 일부 지자체 조례는 10일로 규정해 국민의 알 권리를 제한하고 있었다.
이밖에 법령에 근거가 없는 규제도 198건(14.8%)이나 됐다.
한편 정부의 적극적인 규제 개혁 작업과는 달리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규제 정비 이행 실적이 한 건도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는 전국 228개 기초 자치단체를 지방규제 정비 진행률에 따라 5개의 상대적인 등급으로 구분했는데 광주 서구 등 15개 지자체는 정비 실적이 전무해 최하위 등급인 D등급을 받았다. 광역자치단체별로 보면 진행률이 대구와 대전은 60%가 넘는 반면 광주의 경우 20%에도 미치지 못했다. 광주 서구지자체는 조례 개정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 국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다. 지자체는 상위 법령 변화에 적극 대응해야 할 것이다.